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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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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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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질서인데 반해 국제법 질서는 국가 간 평등한 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질서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 질서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가 중화 세계를 석권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세계에서 흔히 帝國이라 불리는 宗主國(Suzerain)과 封建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르면 이들은 進貢國(Tributary State) 내지 封臣國(Vassal State)으로 불렸으며 대개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내지 屬國(Dependent State)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의 自主之國(Sovereign State) 및 獨立國(Independent State)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질서는 이들 自主․獨立國(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과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이 공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질서였다.
즉, 국제법 질서는 수평적인 국가 간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종주국-속국과 같은 수직적인 질서도 포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淸은 『萬國公法』 번역을 통하여 기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재해석하고 조선을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으로 규정하였다.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horizontal and based on equal sovereignty, while the Chinese world order was vertical and centre on Chin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did not mean that all countries were equal. By the 19th century where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swept over the Chinese world, there were some countries which maintained their feudal relation with suzerains called empires in the West.
According to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which was widely used in the East Asi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y were called either tributary states(進貢國) or vassal states(藩屬, 封臣國) and had the status of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半主․屬國). They were also differentiated from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自主․獨立國).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very unstable order that 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s coexist with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s in same system.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was based on the order between countries, it included the vertical order like the suzerain-dependant state. This made Qing translate Wan-guo-gong-fa(『萬國公法』) and reinterpret the Chinese world order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Qing exactly defined Joseon as a 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 based on Wan-guo-gong-fa.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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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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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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