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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종목에서 안전띠 미착용감액약관조항 무효판결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 = A Study on the Invalidity Decision of the Clause About Reduction on not Fastening the Seatbelt in ‘Self-physical Accident Insura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12 da204808 Decided September 4, 2014―
저자
이경재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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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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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1-4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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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clause about reduction on not fastening the seatbelt in ‘self-physical accident insurance’ null and void against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Law. The reason is that the term of deduction can be a partial exception clause because there is an intention of not paying a part of benefit.
Under the Commercial Law, insurance can be roughly divided into non-life insurance and personal insurance, and automobile insurance belongs to the category of non-life insurance. However, current automobile insurance is the insurance product which non-life insurance company sells, yet ‘self-physical accident’ among six coverages is categorized as personal insurance since it is intended for the body of oneself, one’s parents, one’s partner or one’s children.
Meanwhile,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Article 732-2, Article 739, Article 739-3, Article 663, in case of the personal insurance, insurance must be paid even if an accident is happened by gross negligence unless it is an intentional accident.
Considering above, it can be said that this judgement is reasonable since there is no alternative but to make the clause about reduction in case of not fastening the seatbelt null and void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insurance can be classified with personal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by the subject of assurance and classified with non-life insurance(no fixed return insurance) and fixed return insurance by method of payment.
Insurance money can be paid according to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special agreement called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Therefore, it is criticizable that this judgement simply regards that gross negligence exemption cannot be applied considering ony that the subject of assurance is body.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특약에서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은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감액약관의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법상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되며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6가지 담보종목중 ‘자기신체사고' 종목은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인보험이다.
한편,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739조의3, 제663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인보험에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법률상으로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 타당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의 대상에 따라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는 보험금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판결에서 보장의 대상이 신체라는 점만을 고려하여 중과실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한 점은 비판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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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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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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