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Press’ Util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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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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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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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 critical approach to the press' util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press releases as a form of undesirable journalism. In other words, it is a normative criticism of “investigation agency churnalism.” Press releases provided for the purposes of promoting an achievement need to be verified by the media even when released by a highly respected state organization. However,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ccess to crime information is blocked, the media tends to write articles based on press releases provid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Crime reports based on criminal investigation press releases have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a subject of public interest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However, these news practices and perceptions need to be reconsidered from two points of view: the possibility of misinformation and their potential influence on trials.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press releases provided by investigating agencies do not represent the truth, but rather the opinion of the agency. In addition, crime reports based on these press releases can cause distorted perception of crimes by the public, which can place unreasonable pressure on the trial. This is the reason to prohibit the publication of facts of a suspected crime 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legal benefit of publication prohibition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is in its protection of the judicial system, not of the rights of the suspect.
Under current law, news practices regarding these press releases need to be improved. In this study, I clarify the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crime investigation-related press rele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news practices by clarify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issues to the investigation and the media.
이 연구는 수사기관이 작성, 배포하는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사기관 처널리즘’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라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보도자료는 설령 그것이 공신력 높은 국가기관이 낸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으로서 언론에 의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수사 중인 범죄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범죄보도는 전통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관행이나 인식은 ‘오보의 가능성’ 및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사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수사기관의 입장일 뿐이며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에서는 그것을 확정된 사실이 아닌 혐의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기사화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작성된 범죄보도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대중으로 하여금 갖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이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재판제도의 보호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법하에서 수사기관 작성의 보도자료의 적극적 기사화는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보도자료를 기사화할 때에도 언론으로서 주의할 점들이 많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의 기사화가 안고 있는 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수사기관 관계자나 언론에게 주는 실무적 함의를 밝혀 보도관행 개선에 하나의 제언으로 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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