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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 - 동북아 초국경적 대기오염문제를 중심으로 - = International law issues on the prevention of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 focus on the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
저자
김철 (중국법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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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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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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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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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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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cludes the discussion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become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s. In order to prevent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to the environment, especially the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is paper,as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mainly discusses building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est, establish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nciple and building The ideal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system.
Nowadays,“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inciples Governing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and Northeast Asia” is the only regional framework memorandum which relates 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EIA system .and the memorandum require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will implemen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governing relations between states”. So this paper analyzes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law convention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which all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did not join , in order to look into how to construct the regional EIA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In the actual air pollution prevention,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RTAP) provides the reference to the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evention institutional construction. First, CLRTAP plays a political bridge role in solving the common problems of air pollution faced by states of different political systems ; Second,as an undeniable fact, one of the reasons why most European states joined CLRTAP is that the majority provisions of agreement is soft law; Third, although the provisions of CLRTAP agreement is soft law, its subsequent protocol includes quite specific provisions on the obligation about prevention of air pollu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and inexistence of the Convention on the Northeast Asia regional transboundary pollution and the lack of ICJ and others’jurisdiction,it is not realistic to settle disputes through judicial or quasi judicial system. Therefore, the diplomatic settlement is the most optimal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o prevent the Northeast Asia regional cross-border pollution damage. Although there is not mandatory state party, at leas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concerns on the air pollution risk and reach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imely and effective pollution reduction, and have mutual confirmation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air pollution within the region cooperation intention.All of these facts will avoid the shortcomings of diplomatic settlement.
본문은 동북아 국가들이 이미 다자간 국제환경보호협약에 당사자로 참여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동북아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법의 과제로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축, 국제협력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호협정의 체결 및 바람직한 평화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현재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투먼강 경제개발 지역과 동북아의 관리를 위한 환경적 원칙에 대한 양해각서를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체약국은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규칙의 준수를 전제로 투먼강환경양해각서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현재 “월경성환경영향평가협약이 그 대표적 국제법규칙인데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문은 동 협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을 전망한다.
실제 대기오염 방지 영역에서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 (CLRTAP)은 동북아 초국경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제도구축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CLRTAP은 부동한 정치체제하에 있는 국가들간에 대기오염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교량 역할을 발휘하였다. 둘째,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CLRTAP에 가입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협약조항 다수가 연성법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CLRTAP은 연성법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속 의정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기오염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초국경 환경오염피해의 특성과 동북아지역 초국경 환경오염피해 방지 관련 협약의 부재, ICJ등 관할권 결여 등 원인으로 현시점에서는 관련 분쟁을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초국경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분쟁해결제도는 외교적 해결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비록 당사국을 강제할 수 없는 단점도 갖고 있지만, 적어도 한중일 3국사이는 대기오염의 위험에 대한 우려와 대기오염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저감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역내 대기오염 방지와 관리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기 때문에 외교해결방식의 단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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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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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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