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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Reformation of Korea National Pension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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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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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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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lowance criteria of Korea National Pension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has been extremely focused on medical statu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the disability assessments never have been provided until now. So most of subscribers of National Pension could not received financial and material benefits rationally. Hence this study suggests six kinds of solutions as follows ;
First, NPS(National Pension Service) must evaluate workabilities of disability pension subscriber with medical status assessment. Second, for objective and scientific workability assesment, NPS has to import certified scale of foreign countries(eg. RFC, PCA etc) or make our own reasonable index. Third, medical/mental doctor and disability determinant of workability assesment have to be professionalized. Fourth, an efficiency and substance is needed. Fifth, final disability decision date(term) must be shortened to one year from one and a half year. Lastly, sufficient rehabilitation services according to disability evaluation have to be provided for returning to work and society.
현재의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는 급여결정의 기준이 의학적 상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장애평가결과에 따른 재활서비스 연계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능력 상실에 대한 금전적·물질적 보전이라는 장애연금의 원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상태와 함께 근로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도 함께 평가를 해야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예 : RFC, PCA등)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장애심사인력의 근로능력평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장애판정과정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연금 최초 장애판정일을 현행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학적 상태, 근로능력 및 소득활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결과에 따라 현금급여 외의 재활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연계 제공해주어 장애연금 수급자의 직장과 사회복귀를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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