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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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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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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20(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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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
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
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
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
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
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
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
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Ⅱ), 위 요건들이 사실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인용 결정(Ⅲ)과 기각 결정(Ⅳ)을 살핀다. 이후 판례에 나타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한다(Ⅴ).
Victims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through media reports will
exercise prior and post remedies if necessary.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Licensing or examines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advance(II) and
how the above requirements were applied to the factual relationship in
the citation decision(III) and dismissal decision(IV). Then, the specific
criteria for judging a claim for a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in the
precedent will be established(V).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Because a prior prohibition on
publication is banned in principle, research on prior remedies is less
active than research on post remedi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of inflicting severe and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an
exceptionally prior prohibition should be allowed. Furthermore,
reorganization of the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the right to request
such prohibitory injunction is needed.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and requirements for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prior prohibi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se issues,
we will organize the decisions on which pre-prohibitory conjunction
are recognized and which are dismissed in defamation cases based on
the factual relationship. We will then establish the judgment criteria of
the case in which such are allowe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clear guidelines for the people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re-prohibition injunction against defamation. Thus, this pa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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