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ivi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Korea
저자
Inga Olari (The Chung-Ang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5-65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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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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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4년 6월 11일 RSFSR의 민사소송법 및 1964년 12월 26일 MSSR 법에 따른 사회주의 민사소송법으로서의 몰도바 민사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민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당 집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몰도바 사법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4년 12월 26일 발효된 전 MSSR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재판은 그 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폐기되어 2003년 5월 30일 몰도바의 현 민사소송법이 되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몰도바의 역사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몰도바의 법치국가로의 전환과정과 사법 제도, 법원 구조 및 판사 임무 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인 공정성의 원칙, 민사소송 당사자, 집행유예 및 민사소송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현민사소송법 및 전 자치 MSSR과 RSFSR의 소련 연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았다. 공정성 원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조약에 반영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최근 위에 언급된 민사소송법들은 모든 민사 절차에서 시민 권리 및 당사자의 의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다.
1997년 몰도바 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민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유럽 보호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규정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배치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관련 부문에서 민사소송 참가자와 여러 가지 절차적 공동 참가 형태(예를 들어, 의무적인 공동 참가, 선택적(자발적) 참가,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주조정자,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조정자 및 마지막으로 소송 시 선택 연계))를 도입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증거부문과 집행유예 관련 부문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와 몰도바, 러시아 연방 및 한국의 증거 및 집행유예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몰도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민사소송분야를 별도로 다루었다. 몰도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 권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몰도바와 러시아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몰도바의 소송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몰도바, 루마니아 및 러시아 법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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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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