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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의 자유주의 이념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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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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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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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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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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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헌헌법에 나타난 자유주의 이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인권과 결부시켜 고찰하고 있다.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란 서구식 정치체제를 수용한 제헌 헌법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18-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의 요소로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점은 제헌헌법의 기본이녕인 민민균등사회의 건설,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청산되지 못한 봉건잔재와 일제의 수탈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모순이 심화된 해방 직후의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는 겪어보지도 못해본 채 성급하게 도입된 혼합경제체제는 자유주의의 유산, 특히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자유시장경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경제질서에 핵심적 사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경제질서와 기본권의 불가분한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dea of liberalism in relation to human rights with emphasis on economic aspects.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which has incorporated liberal democracy, a western political system in it since th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can be characterized by the market economy with socialistic elements as well as by the free market economy originated from classical liberalis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is aspect is clearly shown in the basic idea of the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a society equal to all people, in other words,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This also can be understood in a historical context of Korea immediately after the emancipation, in which the last vestiges of feudalism and deepened social and economic contradictions caused by Japanese exploitation have not yet been eradicated.
The mixed economic system which was adopted rashly without any previous experience of free economy, however, has resulted in the neglect of the legacies of liberalism, especially, basic human rights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economic order. This problem is central still today in view of the current economic order of Korea, which has yet to achieve a free market economy. In that respe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order and basic human righ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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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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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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