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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 Stud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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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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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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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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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11 introduced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 A shareholder who owns, on his/her own account, 95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the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olling shareholder”) may request othe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ority shareholder”) to sell the shares held by them. This article examined the requirements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 a public notification and separate notification,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request sale, the effect of a request for sale, and issues regarding those.
Among issues, particularly whether the number of treasury shares could be counted in calc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lding shares became a major issue,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alt with this issue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umber of treasury shares should be counted in calc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lding shares because the korean commercial act does not have provisions that exclude treasury shares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lding shares.
Scholars are divided on this issue. But the first theory that the number of treasury shares could be counted in calculation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and the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lding shares would be reasonable because of following reasons. ① The first clause of Article 360-24 does not exclude treasury shares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② The first theory corresponds to a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60-24. ③ The Supreme Court is based on the view to consider treasury shares as assets. ④ According to the second theory, there would be a problem that if the number of controlling shareholder’s holding shares exceeds 5%, the exercise of the rights to request sale would be impossible. And according to the third theory, even shareholder who holds small amount of shares could meet the requirement for controlling shareholder and freeze out minority shareholder. ⑤ At compulsory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holders’s shares in the UK, a takeover offer may include treasury shares among the shares to which it relates.
2011년 개정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쟁점 중에서 특히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분모)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분자)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제1설이 제360조의24 제2항 법문언의 해석에 부합하는 점, ③ 판례는 자기주식의 본질을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초한 판시를 한 점, ④ 제2설에 따르면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제3설에 따르면 소수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여 다른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점, 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청약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제1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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