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민주화 -인민참심제도 = 中國的司法民主化-人民參審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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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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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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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참심제도는 중국 사법제도의 하나로서 수 십 년 동안 사회주의제도 건설과 사법 민주화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인민참심제는 "인민배심원제"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제와는 다르며 인민 배심원은 재판활동에서 법관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배심원이 법률의 적용 권한과 사실에 관한 인정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본질상으로 참심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진행 중이다. 사법개혁을 통해서 법관의 사법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인민참심원의 사법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민참심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도 있다. 사회 각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후자의 견해가 다수의 입장인 듯하다. 문제는 인민참심제도가 어떻게 유효한 사회제도로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과, 이와 함께 어떻게 인민참심원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참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인민참심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논문의 구성부분은 크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참심제, 중국 인민참심제의 의의, 인민참심제의 주요 내용, 인민참심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더보기人民陪審制是中國司法制度的一項傳統,在建設社會主義法制和實現司法民主化方面起著不可或缺的作用. 需要指出,中國法上的人民陪審制不同于英美法系國家的陪審制,人民陪審員在審判過程中與法官享有相同的權利及義務. 由于人民陪審員具有法律適用權和事實認定權,因此中國的人民陪審制在實質上相當于大陸法系國家的參審制. 目前,中國爲了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的發展正在進行一場聲勢浩大的司法改革. 通過司法改革不僅應當强化法官的司法能力,而且還應當强化人民陪審員的司法能力. 盡管有些學者主張廢除人民陪審制,也有些學者主張對現行制度中存在的問題進行改革. 但是社會各界普遍認同後一種主張,倂認爲當下的問題是如何使人民陪審制在社會生活中發揮實際作用,以及如何提高人民陪審員的素質. 在諸多改革方案中,普通强調啓用專家擔任人民陪審員. 本文擬通過如下闡述,幇助韓國讀者理解中國的人民陪審制度以及認識其中存在的問題,倂就改革現行制度發表若幹拙見. 本文由社會主義國家的人民參審制、人民陪審制的意義、人民陪審制的主要內容以及人民陪審制的改革等四部分內容組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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