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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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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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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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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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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47-58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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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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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결정함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행위의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관관계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상관적 이해만으로는 각 행위 유형에 대해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 유형마다 각각의 사해의사를 특정행위와 결합시키는 것은 실정법의 요건의 틀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상관적으로 파악하여 하나의 요건사실로 파악하면 행위의 사해성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어느 범위의 사실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채무자는 자신의 행위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면 사해의사를 인정하게 되어 채권자 보호 및 거래안전보호라는 이념에 부합하고, 그 인식의 정도나 입증은 처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례에 따른 유형화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원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악의의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규제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이익이 형평과 공평의 법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하며, 채권자취소권의 구체적인 유형화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majority opinion has made a distinction objective factor from subjective factors as elements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o overcome problems about the dualistic system of revocation’s elements,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system. Namely, the character of the fraudulent act is perceived not only the evaluation of balance sheet for the status of the debtor’s property, but also the fraudulent intention of the debtor and the several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of that right. Even though the theory of mutual relation is suggested, the dualistic system of revocation’s elements can solve the problem about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a effective means to secure joint property for creditors, but on the other hand, can harm third parties in good faith when they cannot bring forth evidence for their good will. In this thesis, theories and recent cases related with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re discussed and critical opinions are also presented. When debtors’ bad will is proved, and third parties’ bad will is presumed accordingly, verification of third parties’ good will is not easy in litigation. Therefore third parties’ bad will should only be presumed when they had explicit willingness to harm creditors. The legal system for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is necessary to protect the grieved creditor by controlling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or the prior holder with bad faith. However, the beneficiary or the prior holder is also the creditor to be protected. The legal system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must be operated to reasonably and fairly protect the benefit of both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or the prior holder under the fairnes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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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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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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