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 Die Lehre von den Schutzpflichten - rechtliche Einordnung und praktische Bedeutung der Schutzpflichten
저자
성대규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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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5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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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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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Feststellung der rechtlichen Einordnung und praktischen Bedeutung von Schutzpflichten. Die Schutzpflichten sind das originelle Rechtsinstitut, welches seit etwa 100 Jahre durch die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in Deutschland begründet und entwickelt wurde. Diese Schutzpflichten, die im BGB 1900 nicht verankert wurden, waren erst mit d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ins BGB eingeführt worden. Das heutige BGB spricht deutlich davon, dass sich die Schutzpflichten gemäß § 241 Abs. 2 BGB in Verbindung mit § 311 Abs. 2 BGB selbstverständlich aus dem Vertrauensschuldverhältnis ergeben. Als rechtsgeschäftsähnliches Schuldverhältnis bezeichnet sich ebenfalls das Vertrauensschuldverhältnis, bei welchem offensichtlich das in Anspruch genommene und gewährte Vertrauen entscheidend ist. Die Verletzung von Schutzpflichten führt jedenfalls unter dem dichotomischen Haftungssystem zu der Vertragshaftung im BGB.
Die rechtlichen Konstellationen über Schutzpflichten in Korea sind jedoch anders als in Deutschland.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im Folgenden bezeichnet als “KBGB”) kennt nicht die unmittelbaren Vorschriften über Schutzpflichten wie § 241 Abs. 2 BGB bzw. § 311 Abs. 2 BGB, sondern allein die Vorschrift des § 535 KBGB über anfängliche Unmöglichkeit als Unterfall der culpa in contrahendo. Bei Verletzung von Schutzpflichten im vorvertraglichen Stadium können deswegen in Korea nur entweder die Analogie des § 535 KBGB oder die Generalklausel des § 750 KBGB in Betracht kommen. Unter dem Gesichtspunkt der Begriffsbestimmung “Schuld und Schuldverhältnis” bzw. des dichotomischen Haftungssystems müssen aber die Schutzpflichten aus § 390 KBGB bereits im vorvertraglichen Stadium anerkannt werden können, welche wohl durch “die Sonderverbindung und relatives Rechtsverhältnis zwischen bestimmten Personen” gekennzeichnet werden. Die Schutzpflichten aus § 390 KBGB bezeichnen sich aus diesem Grund ebenfalls nicht als allgemeine Sorgfaltspflichten, sondern als “erhöhte Sorgfaltspflichten”.
1900년 독일민법의 제정 당시 민법전에 성문화되지 않았던 보호의무는 100여 년 동안 독일의 이론과 판례에 의해서 창설되고 발전된 독일의 독창적인 법제도이다. 독일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2002년 채권법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에 성문화했으며, 오늘날 보호의무의 실체법적 근거는 독일민법 제241조 제2항 및 제311조 제2항이다. 동규정들에 따르면 보호의무는 명백하게 신뢰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채권관계를 형성시키는 신뢰란 상대방에 의하여 요청되고 제공된 신뢰를 의미한다. 종국적으로 보호의무의 위반은 민법상 이원적 책임체계 하에서 계약책임을 성립시킨다.
그러나 보호의무에 대한 우리의 법상황은 독일의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민법전은 독일민법 제241조 제2항 및 제311조 제2항과 같은 보호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한 유형인 원시적 불능의 사례가 제535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히 계약체결 前단계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535조의 유추적용 또는 제750조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와 채권관계’의 개념 및 ‘민법상 이원적 책임체계’를 고려할 때, 계약체결의 前단계라 하더라도 우리민법 제390조에 근거하는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체결 前 교섭단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는 신뢰구성요건을 통해서 특별결합관계와 상대적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前단계에서 보호의무가 위반된 경우에는 우리민법 제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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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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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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