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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을 통해서 본 도산절차상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 = Etûde sur la fonction de garantie de la réserve de propriété en cas de procédure collective: Analyse comparative du droit coréen et du droit français
저자
김은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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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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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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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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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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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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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te étude est une analyse comparative sur la réserve de propriété en droit coréen et en droit français. La pratique y recourt fréquemment en stipulant diverses conventions qui prennent la forme de clauses de réserve de propriété en deux pays. Ces stipulations concernent les biens meubles, notamment les marchandises : pour l’acheteur, il s’agit de donner du crédit et pour le vendeur, d’obtenir une garantie. Une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a déclaré le 10. arv. 2014 en corée. En l'espèce, la Cour suprême a rejeté le droit de revendication du vendeur en la considérant comme une sûreté, la réserve de propriété ayant une substance essentielle de la sûreté. Cependant, la fonction de garantie de la réserve de propriété est que le vendeur peut reprendre l'objet, c'est-à-dire exercer le droit de résolution et la revendication en cas de non-paiement de l'acheteur. Malgré les différences de système juridique en deux pays, on peux justifier cette fonction de garantie de la réserve de propriété. C'est parce qu'il est similaire à celle reconnu par des droits étrangers ou réglementations internationales comme la UCC §9-324(a) et la loi type de la CNUDCI sur les sûretés mobilières etc, il peux empêcher faillites en chaîne des vendeurs, et il n'y a pas d'autre garantie disponible en dehors des biens vendus. Par conséquent, on ne peut confirmer la déclaration de la Cours suprême que le vendeur ne peut pas recourir un bien meuble en cause.
더보기우리 도산법에서 소유권유보가 가지는 담보적 성질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문제된 바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이는 매수인이 도산절차에 빠진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 환취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이는 종래의 민법상 소유권유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소유권유보가 단지 매도인의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한 소유권의 담보적 이용을 넘어서 양도담보와 같은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유력한 견해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도산법상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의 진정한 의미에 관하여 탐구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도산법에서 소유권유보약정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고, 입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개정 프랑스민법을 통해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프랑스와 같이 소유권유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에 있어서 그 담보적 성질에 관한 논의상황과 유사하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우리법과 달리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물권행위 개념을 인정하여 소유권유보의 법적 구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도산절차상 미이행쌍무계약으로서 관리인의 이행 또는 해제의 선택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프랑스법과 우리법의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법제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의 본질은 매수인이 도산절차에 빠진 경우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청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미국 통일상법전(UCC), 독일신도산법 등의 외국의 입법이나 각종 국제규범 상의 소유권유보의 담보적 성질에 관한 태도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이러한 매도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중소제조업자인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담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매도인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는 프랑스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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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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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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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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