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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 편의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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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정부3.0』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ㆍ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수입의 변화 추세와도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 지방세입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재정분권 및 지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납세자에 대한 배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조세 관련 입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 편의적이고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세제 개편만이 주를 이루었음
    - 상대적으로 납세편의제도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는 소홀해 온 것임
    - 지금처럼 지방세와 관련한 여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곧 납세편의 제고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만족도를 고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고할만한 사례의 조사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세정 운영 관련
    ㆍ현재 발송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정보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편의 측면의 고려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ㆍ현행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는 송달비용이 과다하고, 도달주의가 적용됨에 따른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방식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ㆍ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스마트사회의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여러 편의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그 운영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ㆍ지방세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국세 등에 비해 전문 교육과정의 컨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의 절대적 수도 부족한 실정임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현재와 같은 방식(콜센터→세목담당자 연결)의 지방세 상담은 지방세정부서의 민원상담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 지방세공무원의 경우 상담능력의 한계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ㆍ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등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 거주민들과 세무사가 많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임료 부담이 있는 서민, 영세상인 등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ㆍ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축비용 A to Z(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 스스로 점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는 보다 간편하고 쉬운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ㆍ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한 납세행위를 격려하고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제도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아 성실납세행위 유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지방세기본법에서는 제7장에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조항을 두고 있음
    ㆍ현행 지방세제에서는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관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해주면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이나 상급관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고 있음
    ㆍ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국세와 비교하여 입법적 미비점이 발견되고, 소액심사제도가 없으며, 세목별 구제절차와 제도별 처리주체가 복잡하여 혼란을 주고 있음. 그리고 반복적 청구를 유도함으로써 비효율적 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관련 업무가 과중되면서 결과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국세 및 주요국의 납세편의제도 분석
    - 세정 운영 관련
    ㆍ2010.6. 국세청은 안내문ㆍ통지서의 개선을 통해 안내문ㆍ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권위적 문구를 배제한 알기 쉽고 편한 문서, 정확한 정보전달, 납세자 정보 보호 및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ㆍ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고지와 개별 납세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본의 경우 도달추정주의를 채택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근거를 과세행정청에 보관하고 있으면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함. 프랑스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ㆍ한국전력공사는 2009년부터 모바일 청구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부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ㆍ중국 상해시 위챗공식계정은 임대소득세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안 세무국에서는 국세영수증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홍바오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음
    ㆍ일본 국세청은 2004년 2월부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신고 납부제도인 『국세전자신고ㆍ납세시스템(e-Tax)』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ㆍ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지방세공무원 교육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국세 상담서비스인 `126 세미래콜센터`는 지방세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20이나 110 콜센터가 단순 연결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세정홍보나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으며,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국세청 SNS 기자단, 전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대학(원)생 국세행정발전 논문 공모전, 국세청 성실신고 캠페인송 공모전 등을 개최한 바 있음
    ㆍ국세기본법의 `국선대리인제도`는 무보수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상담, 조세불복 등의 세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훈령을 제정하여 국세에 관한 처분을 하기 전 자체 행정절차적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고서 미리채움 (Pre-filled)서비스` 등의 여러 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ㆍ국세 분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전용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 등이 부여되고 있음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주요 국가들 중 납세자권리헌장을 두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며, 일본은 따로 납세자권리헌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세통칙법 및 각 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독일도 납세자권리헌장이 따로 없으며 조세기본법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ㆍ미국은 연방차원의 납세자보호관제도와 별도로 지역 납세자를 돕기 위해 각 주마다 1인 이상의 지방납세자보호관을 IRS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납세자지원조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납세제도가 원활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ㆍ미국의 조세구제제도는 연방세와 주세에 따라 조세구제제도가 다르며, 조세소송은 조세법원과 지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중에서 선택적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ㆍ영국에는 특별법원인 조세법원이 없고 일반법원이 조세사건을 담당하되, 행정불복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사안에 따라 먼저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부가가치세ㆍ관세심판원, 703조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통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ㆍ독일의 조세구제제도에서는 종결협의제도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제도 등이 사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구제제도로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불복 전심절차로서 납세자들이 행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행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ㆍ일본의 조세구제제도는 국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과세관청 또는 국세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국세불복심판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두고 있으며, 사전구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부기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음
    □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방안
    - 세정 운영 관련
    ㆍ지방세 고지서 개선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위주의 권위적, 단순 나열식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고지서를 개선하여, 고지서 앞면에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과세정보를 제공하고 뒷면에는 상세한 법적 근거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세목별, 기분별 구분을 위해 아이콘이나 이미지, 직관적인 숫자들을 사용함으로써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가독성 향상을 위해 글자크기 및 주요내용을 강조하고 단순한 레이아웃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방지와 관련된 보완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ㆍ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송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 스마트고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을 통해 절감되는 행정비용을 세액공제 등의 감면혜택으로 전환하여 납부율 제고를 유인해야 함. 전자송달의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세기본법상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활용 고지서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SNS연계와 위임관계를 위한 업무체계 설계, 핀테크 연계 협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방안 협의, 수납수수료 체계 조정, 전자고지ㆍ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상정보나 개인 과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환경의 점검과 개선은 물론 업무담당자 및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ㆍ지방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도달추정주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정기분 4개 세목에 대하여 납기가 있는 달에 지역신문이나 주요 장소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일반고지를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납부고지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ㆍ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병행하는 것을 폐지하고,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공고하는 과세정보 중에서 이름 중 문자 1개, 주소 중 숫자 1개를 특수문자(*)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비효율적인 공시송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음
    ㆍ지방세 온라인 수납제도의 여러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기능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의 로그인 방식을 제공해야하며, 활용도가 높은 Push알림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류의 발급 서비스(E-ticket 방식)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다음으로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점검과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위택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신규서비스 개발지원 등이 필요함
    ㆍ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이 필요함. 또한 지방세공무원의 담당 업무별로 맞춤형 지방세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함.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대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송무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성실납세 지원 관련
    ㆍ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민원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에 의존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는 지방세정부서의 민원상담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상담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전자고지 전자송달 서비스의 확대와 연계하여서는 지방세 상담 DB구축을 통해 지능형 상담서비스의 개발이 검토되어야함
    ㆍ지방세 성실납부를 유인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안내와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현재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위택스(이택스) 체계를 보완ㆍ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예산집행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홍보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함
    ㆍ국세처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사실판단사항에 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세쟁점자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ㆍ마을세무사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세무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의 취지와 이용방법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ㆍ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는 입법적 보완이나 대규모인력의 충원 없이도 즉시 시행이 가능한 저비용ㆍ고효율의 납세편의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시행하여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납세순응비용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ㆍ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은 국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취약하여 실질적 유인효과나 포상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내에서 제공 가능한 혜택을 발굴하여 부여하게 되면 국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미진한 혜택 부분을 보완하거나 차별화된 특별 혜택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음
    - 납세자권리 보호 관련
    ㆍ현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입법권(법률의 개정)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게 됨. 따라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및 법률이 정한 절차상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ㆍ최근 제안되고 있는 공익세무관제도는 도입되는 경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2020년 전후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존립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익세무관 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병역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ㆍ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에 관한 제도별 처리 주체를 조정하고, 지방세심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또한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소득세 결정기간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그리고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령을 점검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단순ㆍ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 조세환경 변화에 맞춘 납세 환경의 개선은 결국 세제 발전과 세수증진에 이바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확대된 지방세입 규모에 상응하는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3.0』 시대에 걸맞은 지방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수입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복지국가로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납세편의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 등의 사회정책적 목표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납세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납세편의 제도의 발굴과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온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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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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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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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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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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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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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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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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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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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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