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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제재제도에 관한 연구 — 과태료(Bußgeld)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Fines — Focusing on German Discussion —
저자
우미형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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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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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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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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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과잉 행정형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비범죄화 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5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잉 행정형벌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이 행하는 제재 또는 ‘벌’의 대표적 유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상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또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강제집행에 있어 수범자의 의무 또는 행정상 일정한 법적 상태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 제재적 성격은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행정제재’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가 과태료에 집중되어 있다.
연혁적으로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실정법상 행정이 형식적 ‘형벌’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었는데, 행정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권력분립, 민주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전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제재를 설계하고 운용해 오고 있다.
독일 과태료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과잉형벌에 대한 해법은 ‘행정형벌’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형벌과 일반형벌은 강학상 다르다고 설명되지만, 그 집행과정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행정형벌이 행정제재의 주된 수단이라고 인식되면서 전체 행정제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고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존 ‘행정형벌’ 규정을 ‘(일반)형벌’과 행정제재로 정비해 나갈 때 ‘형벌’의 대상은 일반형법에서의 불법성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불법행위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에서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절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입법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칙금이나 행정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를 중심으로 행정제재를 해나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중복적인 제재가 실효적인지, 이중처벌의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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