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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 Inspection for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to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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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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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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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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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56,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gun to insist that the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e reason why Japan calls Dokdo as its own territory was not shown in the pamphlet,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Disput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was shown in the debate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1953-1965.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proposed 12 historical documents and claimed that Japan had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There are only two documents with sufficient precedent research for those documents, namely “Description of seeing and hearing about Inshu” (『隠州視聴合記』) and “The answer book which Tottori feudal clan submitted to the Shogunate.” These show Matsushima(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remains of document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documents revealed that Matsushima(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namely “Tottori feudal lord’s memorandum”, “Map of Takeshima”, The related materials such as “Map of Matsushima and Takeshima” and “Note verbale” sent by the Oyas to the Nagasaki magistrate. Not only that, but the relevant documents of the judgment on Hachiemon at the Tenpo(天保) Takeshima Affair which cited by Japanese government show that Matsushima is Chosu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pamphlet by MOFA did not cite any of the above materials. This is a self-evident stat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previously provid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inherent territory as little evidence. In the en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can not be established.
일본정부는 1956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근거는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5년에 있었던 한·일 정부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제시되었다. 이때 「일본정부견해」는 역사적인 자료 12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 등 2개뿐이다. 이들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고가 나머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번주의 「각」,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 관련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인용한 ‘덴포(天保) 다케시마일건’에서의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도 관련문서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마쓰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드러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전에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12개는 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으며, 파탄한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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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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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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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8 | 1.18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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