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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게재 및 발명자 정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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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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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요즘,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은 일종의 인격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파리조약에 기인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특허증을 비롯한 등록특허공보 등에 발명자로서 게재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개인 경력의 포트폴리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명자로서 게재되는 것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로서, 동일 발명자의 특허 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보정 대상이 되는 의무적인 측면도 있다. 즉, 발명자로 게재되는 것은 실체적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
최근 특허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에 따른 발명자 정정 요건의 완화를 정정심판의 요건과 함께 검토하였다. 이 경우, 발명자 정정은 정정 대상의 확대에 해당하며, 그 결과 확대된 선원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체심사 후에 발명자 정정을 허여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의 정정이 불가능하여 발생 가능한 발명자 명예훼손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보면, 적게는 통상적인 특허출원 보상금에서 많게는 실시 보상액의 수 % 정도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발명 보상금이 거액으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전적인 배상 또한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발명자 게재권의 선언적 규정으로 특허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하거나, 제33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발명자의 명예를 높일 방안으로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란의 신설 및 특허공보에 표시되는 복수의 발명자 중 주 발명자의 표시를 제안한다.
As the importance of patent rights increases,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has been reviewed. It was reconfirmed that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constitutes a kind of reputation, and the basis of the right was attributed to the Paris Convention. However, this right is not just an honor but also serves the inventor’s portfolio for his or her personal career.
The expanded prior application status is not applied to the application by the same inventor(s). On the other hand, if the inventors’ names are not listed, the application is subjected to be corrected. This is because substantial right and obligation are mixed in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The amendment to the correction of the inventors has been studied along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rrection trial. In such case, the correction of the inventors should be granted after an additional substantive examination.
In addition, the patent act shall be amended to include an article of the inventor’s right to be mentioned. Also, the inventors should be listed in the patent register for their reputation. Lastly, it is suggested that one of the inventors should be marked as a primary inventor in the patent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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