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KCI등재

    台灣對歐陸民法的繼受及其獨特性  :  The Reception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in Taiwan and Its Uniqueness = 대륙법계민법에 대한 대만의 계수와 그 독자성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Taiwan became a colony of Japan in 1895, and thus followed Japan to transplant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During the former period of Japanese rule, the civil matters of Taiwanese were largely decided in accordance to customs, which were translated by concepts and terminology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However, the ownership, pledge and mortgage of Continental European law had been partly introduced to Taiwan. During the latter period of Japanese rule, the property law in the Japanese Civil Code, receiving Continental European law, had taken effect in Taiwan; in contrast, the status law relating to Taiwanese was still applied to customary law shaped by terminology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Taiwan became a province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four years after the World War II, and began to implement the civil law of China in the Republican era. As a result, the Taiwanese status law has also modeled on Continental European law. Taiwan has been a de facto state since 1949, the year China began to be ruled by the Communist. Taiwan continues to enforce the civil law which is originated from Republican China, with the root of Continental European law, and adds many elements from American law in the special civil law due to her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n politics and economy. Howev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civil law in Taiwan has been dominated by the jurisprudence and laws of Continental Europe, especially Germany. In post-war Taiwan, the majority of the first generation legal scholars came from Republican China, who had been deeply influenced by Continental European law; the minority had been trained by pre-war Japanese law, which received Continental European law as well. Many Taiwanese legal scholars, from the second generation to today, directly borrowed from Germany or learned from Japan for introducing the civil law and its theories in post-war Europe to Taiwan.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in the 1990s, the people in Taiwan have reformed their legal system for the needs of Taiwan itself. With the legal knowledge incorporating the ideas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a Taiwanese civil law has been shaped by the decisions or interpretations of courts, the struggle of social movements and reaction of legislature in Taiwan. This law is unique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because it is based on the social needs of Taiwan.

    더보기

    대만은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이에 따라 일본의 유럽민법의 계수를 따랐다. 일본지배 전기에 대만인에 대한 민사사항이 대다수의 경우에 관습에 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대륙법의 민법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대만인이 원래 가진 관습이 현대 법제도의 관습법으로 전환되었지만 민사특별법을 통하여 대륙법의 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이 부분적으로 대만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일본지배 후기가 되어 대륙법계 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전의 재산법이 이미 부분적으로 대만에서 시행되었지만 대만인의 신분법의 사항은 여전히 대륙법 개념으로 형성된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대만은 2차 대전 이후 4년 동안 중국의 1개 성(省)으로 유럽민법을 계수한 중화민국시기 중의 중국민법전이 대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분법 사항도 유럽민법을 개정되어 적용되었다. 대만은 1949년 말 이후에 1개의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고 원래의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이 제정한 민법전을 계속 시행하였지만 정치경제 분야에서 장기간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서 민사 특별법은 부분적으로 이미 많은 미국법의 색채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전후에 대만의 제1세대 법학자는 대다수 중화민국이던 중국에서 와서 대륙법계의 전쟁 전의 일본법학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고 현지인이던 법학자는 이미 일본 지배를 받아서 전쟁 이전의 일본법학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2세대 법학자는 직접 독일 또는 계속하여 일본으로부터 전후의 유럽의 민법제도와 학설을 도입하여 대만민법의 이론과 실무가 모두 독일을 위주로 한 대륙법계의 사고와 운용방법으로 편만하게 하였다. 법학계에 이미 유럽민법학에 정통한 상황에서 1990년대의 대만 민주화 이후부터 법원, 대법관, 사회단체, 입법기관 등은 이미 사회적 필요에 부합할 것을 목표로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이미 독특성이 있는 대만민법으로 형성되었다.

    더보기

    台灣從1895年起成為日本的殖民地,而跟隨日本繼受歐陸民法。由於日治前期台灣人的民事事項大多數情形是依習慣,故主要是以歐陸民法概念及用語,將台灣人原有習慣轉譯為現代法制上的習慣法,但透過民事特別法,亦將歐陸的所有權、質權、抵押權等部分地導入台灣。到了日治後期,繼受歐陸民法的日本民法典的財產法部分已在台灣生效,但台灣人的身分法事項仍適用以歐陸法概念所形塑的習慣法。台灣在二次大戰後的四年間作為中國一省,使得繼受歐陸民法的民國時代中國民法典全面施行於台灣,故身分法事項亦改為適用歐陸民法了。台灣自1949年年底後成為一個事實上國家,雖繼續施行原在民國時代中國所制定的民法典,但由於在政經方面長期的與美國結盟,故民事特別法部分已增添許多美國法色彩。不過戰後台灣的第一代法學者大多數來自民國中國,深受屬歐陸法系的戰前日本法學影響,而屬於本地人的法學者更因曾受日本統治而習於戰前日本法學。尤要者,從第二代法學者開始,直接從德國或繼續從日本,引進戰後歐陸民法制度及學說,使得台灣民法的理論及實=,全都籠罩在以德國為主的歐陸法系思維及操作方式。就在法學界已將歐陸民法學融會貫通的情況下,從1990年代台灣民主化之後,經由法院、大法官、社運團體、立法機關等,已形塑出以符合在地社會需求為旨、相對於他國已具獨特性的台灣民法。

    더보기
    • [중국어 원문]
    • 一、歷史背景概述
    • 二、主要係繼受歐陸民法之概念而非內容的 「舊慣民法」(1895-1922)
    • 三、以繼受日本的歐陸式民法為主(1923-1945)
    • 四、戰後改行民國中國歐陸式民法典及美國式民事特別法(1945年迄今)
    • 五、從第二代法學者開始大量引進戰後歐陸民法學
    • 六、伴隨民主化而呈現台灣民法的獨特性
    • 七、結論
    • 参 考 文 献
    • Abstract
    • [번역본]
    • Ⅰ. 역사적 배경 일반
    • Ⅱ. ‘구관습 민법’의 내용이 아니라 대륙법계 민법의 개념을 주로 계수(1895-1922년)
    • Ⅲ. 일본의 대륙법계 민법을 위주로 한 계수(1923-1945년)
    • Ⅳ. 전후 대만에서의 중국의 대륙법계 민법전과 미국식 민사특별법의 개정(1945년-현재)
    • Ⅴ. 2세대 법학자에 의한 전후 대륙법계 민법학의 대규모 도입
    • Ⅵ. 민주화에 수반하여 출현된 대만민법의 독자성
    • Ⅶ. 결 론
    더보기
    • 1 "金門馬祖於今同樣施行中華民國民法,但其未經歷日本統治50年,故在民事法律生活上與台澎有若干差異,例如較欠缺完整的土地登記、仍有不少典權存在等"
    • 2 其詳, "論台灣社會上習慣的國家法化" 44 (44): 50-51, 2015
    • 3 "詳細的情形,參見王泰升"
    • 4 條文內容, "見条約局法規課,《律令総覽(「外地法制誌」第三部の二)》"
    • 5 "見司法院大法官網站"
    • 6 參見陳自強, "臺灣民法與日本債權法之現代化" 元照 343-, 2011
    • 7 參見臨時臺灣舊慣調查會, "臨時臺灣舊慣調查會第一部調查第三回報告書 臺灣私法" 臨時臺灣舊慣調查會 2-5, 1910
    • 8 "第二期調查是台灣南部的調查"
    • 9 參見謝在全, "物盡其用與永續利用:民法用益物權之修正" (146) : 2-, 2010
    • 10 參見謝在全, "物盡其用與永續利用:民法用益物權之修正"
    • 11 參見陳維曾, "法律與經濟奇蹟的締造—戰後台灣經濟發展與經貿法律體系互動之考察" 元照 110-118, 2000
    • 12 參見王, "法律思維與民法實踐"
    • 13 參見王, "法律思維與民法實踐" 王慕華 60-64, 1999
    • 14 以上發展過, "法律史:臺灣法律發展的「輪替」、轉機與在地化(2007-2009)" 39 (39): 193-194, 2010
    • 15 參見陳瑾昆, "民法通義總則"
    • 16 陳瑾昆, "民法通義總則" 北平朝陽學院 12-, 1931
    • 17 參見戴東雄, "民法親屬編七十年之回顧與前瞻—從男女平等之原則談起" 226-,
    • 18 參見戴東雄, "民法親屬編七十年之回顧與前瞻—從男女平等之原則談起"
    • 19 張正學, "民法總則註釋" 商務印書館 32-, 1938
    • 20 胡長清, "民法總則" 商務印書館,實用法律叢書 13-, 1935
    • 21 "民法第757條修正為:「物權除依法律或習慣外,不得創設。」參見謝在全,〈物權法新紀元:物權編通則及所有權之修正〉" (122) : 2-, 2009
    • 22 參見詹, "民法債編及民法債編施行法修正內容概述" (2) : 180-185, 1999
    • 23 參見戴東, "民法七十年之回顧與展望紀念論文集(三)物權‧親屬編" 元照 219-, 2000
    • 24 參見王泰升, "殖民現代性法學:日本殖民統治下台灣現代法學知識的發展(1895-1945)" (130) : 232-234, 1895
    • 25 "殖民現代性法學:日本殖民統治下台灣現代法學知識的發展(1895-1945)"
    • 26 "最高法院66年台上字第1097號判例:「所謂最高限額之抵押契約,係指所有人提供抵押物,與債權人訂立在一定金額之限度內,擔保現在已發生及將來可能發生之債權之抵押權設定契約而言。"
    • 27 "最後中部的調查自1906年至1907年"
    • 28 条約局法規, "日本統治下五十年の台湾(「外地法制誌」第三部の三)" 条約局法規課 80-83, 1964
    • 29 "日本政府於1901年10月依勅令第169號設立了「臨時臺灣舊慣調查會」,由曾至德國留學、時任京都帝國大學法學部教授的岡松參太郎博士主導。該舊慣調查會之報告書共有三回"
    • 30 왕태승, "日帝統治 前期 臺灣에서의 民事法制의 變革 — 法院制度 및 慣習法을 중심으로 —" 한국법사학회 (46) : 131-168, 2012
    • 31 孫森焱, "新版民法債編總論" 自刊 2-, 1999
    • 32 參見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 五南 378-380, 2008
    • 33 不過, "擔保物權之新世紀與未來之展望" (93) : 36-37, 2007
    • 34 陳榮隆, "擔保物權之新世紀與未來之展望"
    • 35 參見陳忠五, "戰後台灣法學史" 元照 222-223, 2012
    • 36 "惟司法院大法官於2015年3月20日公布釋字第728號解釋,認為祭祀公業條例關於派下權之規定,並未違反憲法保障性別平等之旨。對釋字第728號解釋的檢討,參見許玉秀主持,林明昕、陳昭如、詹森林、官曉薇與談,〈私法自治vs.性別平等-從釋字728號論祭祀公業條例之合憲性〉" (270) : 47-84, 2015
    • 37 尤美女, "從婦女團體的民法親屬編修法運動談女性主義法學的本土實踐"
    • 38 參見尤美女, "從婦女團體的民法親屬編修法運動談女性主義法學的本土實踐"
    • 39 參見尤美女, "從婦女團體的民法親屬編修法運動談女性主義法學的本土實踐"
    • 40 見尤美女, "從婦女團體的民法親屬編修法運動談女性主義法學的本土實踐"
    • 41 條文內容, "律令総覽(「外地法制誌」第三部の二)" 条約局法規課 105-106, 1960
    • 42 舉其要, "如妻冠夫姓、妻從夫居、子女從父姓、子女隨父居、離婚子女監護權歸夫、父母對子女親權之行使以父優先、妻之婚後所有財產均歸夫所有、妻之原有財產由夫管理等等。參見尤美女,〈民法親屬編夫妻財產制暨其施行法修正內容概述〉" (38) : 181-, 2002
    • 43 參見沈靜, "多元鑲嵌的臺灣日治時期家族法:從日治法院判決探討國家法律對臺灣人之家及女性法律地位之改造" 元照 172-173, 2015
    • 44 "在19世紀近代西方的國家及國籍觀念傳入亞洲後,種族文化上屬於漢族者被稱為「華人」"
    • 45 "因此於今在國際社會上,就屬於漢族之人,可不問國籍歸屬而統稱為"
    • 46 其詳, "四個世代形塑而成的戰後台灣法學" 40 : 1374-1388, 2011
    • 47 參見王泰升, "四個世代形塑而成的戰後台灣法學"
    • 48 參見王泰升, "台灣法的斷裂與連續"
    • 49 參見王泰升, "台灣法的斷裂與連續" 元照 135-136, 2002
    • 50 參見王泰升, "台灣法的世紀變革" 元照 181-202, 2004
    • 51 參見司法院司法行政廳, "台灣法界耆宿口述歷史 第一輯" 司法院司法行政廳 116-, 2004
    • 52 參見王泰升, "台灣法律史概論"
    • 53 參見王泰升, "台灣法律史概論"
    • 54 參見王泰升, "台灣法律史概論"
    • 55 參見王泰升, "台灣法律史概論"
    • 56 參見王泰升, "台灣法律史概論"
    • 57 "台灣法律史概論" 元照 101-102, 2012
    • 58 載於同作, "台灣民事財產法文化的變遷-以不動產買賣為例" 元照 358-, 2005
    • 59 其詳,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 60 王泰升,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 61 參見王泰升,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 62 王泰升, "台灣日治時期的法律改革"
    • 63 亦參見王泰升, "台灣日治前期民事法制的變革:以法院制度及習慣法為中心"
    • 64 亦參見王泰升, "台灣日治前期民事法制的變革:以法院制度及習慣法為中心"
    • 65 較詳細的論述, "台灣日治前期民事法制的變革:以法院制度及習慣法為中心"
    • 66 參見王泰升, "台灣日治前期民事法制的變革:以法院制度及習慣法為中心"
    • 67 "台灣於1995年制定的信託法,主要是以日本及韓國的信託法為本,只參酌英美的信託法原則,其原因應是台灣法與日本法同屬歐陸法系,在法律概念上有其親近性,較易仿效。參見陳自強"
    • 68 參見尤美女, "台灣婦女運動與民法親屬編之修正"
    • 69 例如, "台灣人原有以支付一筆費用、換得使用他人土地的舊慣上「贌」關係,《臺灣私法》對此,就依。用目的之不同,區分為「贌佃」、「贌地基」、以及「贌地」,應是有意配合或對應至日本歐陸式民法典上「永小作權」、「地上權」、以及「賃貸。"
    • 70 相關的條文, "台湾の委任立法制度(「外地法制誌」第三部の一)" 条約局法規課 29-30, 1959
    • 71 參見王泰升, "台大法學教育與台灣社會(1928-2000)"
    • 72 王泰升, "台大法學教育與台灣社會(1928-2000)"
    • 73 "另有《臺灣私法附錄參考書》共計3卷(7冊)"
    • 74 關於台灣各個世代法學者之形成及其學術特色的整體描述, "參見王泰升"
    • 75 "參見王泰升"
    • 76 重新, "刊行第三回報告書" 3 :
    • 77 關於這項舊慣立法的詳細, "具有歷史思維的法學:結合台灣法律社會史與法律論證" 作者自刊,元照總經銷 176-199, 2010
    • 78 參見曾文亮, "全新的「舊慣」:總督府法院對臺灣人家族習慣的改造(1898-1943)"
    • 79 參見曾文亮, "全新的「舊慣」:總督府法院對臺灣人家族習慣的改造(1898-1943)" 17 (17): 137-150, 2010
    • 80 "修正後的民法第827條規定:「依法律規定、習慣或法律行為,成一公同關係之數人,基於其公同關係,而共有一物者,為公同共有人(第1項)。前項依法律行為成立之公同關係,以有法律規定或習慣者為限。(第2項)各公同共有人之權利"
    • 81 "例如「妻要從夫居。但有約定者,從其約定」、「子女監護權歸夫。但有約定者,從其約定」、「夫妻財產原則上各自所有,債務各自負擔,離婚或死亡時,夫妻婚後財產扣除債務後夫妻平分」,但「夫妻財產權由夫管理,即妻之所有財產由夫管理、使用、收益、及處分。但有約定者,從其約定」。然而在台灣現實社會中,只要夫妻約定不成或無法約定,即回到原則,仍以父權優先。參見尤美女,〈從婦女團體的民法親屬編修法運動談女性主義法學的本土實踐〉" (313) : 76-, 2005
    • 82 "例如就民法第1050條第4款所規定的裁判離婚事由,從「妻對於夫之直系尊親屬為虐待,或受夫之直系尊親屬之虐待,至不堪為共同生活者」,修正為「夫妻之一方對於他方之直系尊親屬為虐待,或受他方之直系尊親屬之虐待,至不堪為共同生活者」,表面上以男女平等之名照顧了少數與妻方親屬同居的家庭,卻對更多從夫居的妻子所面臨的困境,並未加以給予救濟。參見陳昭如,〈權利、法律改革與本土婦運—以臺灣離婚權的發展為例〉" (62) : 52-53, 1999
    • 83 "例如婦女新知基金會在1990年代,曾邀請律師、法官、學者共同組成「民間團體民法親屬編修正委員會」"
    • 84 "任教於臺大法律系的俞叔平教授曾擔任DAAD獎學金的主考官"
    • 85 "以臺大法律系為例,從戰後初期設系到60年代初,教師中有國外留學經驗者,赴美加者與赴日本者各為14人,赴法國與赴德奧者各為3人"
    • 86 "以屬於第一代法學者、曾參與過中華民國民法制定過程的學者史尚寬為例,在其所著述的各種民法教科書中,不僅只有說明法規範本身所繼受的外國法制,也會另就其他設有相關制度的外國立法例加以介紹,不過其對各種外國立法例的認識,可能是來自日本學者的法學譯著"
    • 87 "亦即增訂民法第1148條第2項:「繼承人對於繼承開始後,始發生代負履行責任之保證契約債務,以因繼承所得之遺產為限,負清償責任。」以及第1153條第2項:「繼承人為無行為能力人或限制行為能力人對於被繼承人之債務,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
    • 88 陳榮隆, "互動而成之新物權通則及所有權"
    • 89 參見陳榮隆, "互動而成之新物權通則及所有權" (168) : 6-, 2009
    • 90 "中華民國法台灣化」的概念所強調的是,中華民國法秩序已因應1950年之後台灣政經社文的發展,而顯現出不同於1949年最終作為民國時代中國法時的內涵。參見王泰升,《臺灣法律現代化歷程:從「內地延長」到「自主繼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121-123, 2015
    • 91 參見國史館中華民國史法律志編纂委員會, "中華民國史法律志(初稿)》" 國史館 333-334, 1994
    • 92 參見國史館中華民國法律史編纂委員會, "中華民國史法律志(初稿)" 國史館 381-, 1994
    • 93 詳細的情形, "中華民國史法律志(初稿)" 335-340,
    • 94 Tay-sheng Wang, "The Legal Development of Taiwan in the 20th Century: Toward A Liberal and Democratic Country" 11 (11): 533-537, 2002
    • 95 參見王泰, "Legal Reform in Taiwa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1895-1945: The Reception of Western Law"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 96 "80年代後至2000年,仍以留德者最多,有11人,其次為留美(及英國)者9人、日本4人、法國及瑞士2人"
    • 97 "60年代中期以後至80年代前期,卻是以留學德國為最多"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