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규제법규 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Limitations in Providing Legal Positions of Digital News Media -Focus on Problems in Applying Regulating Law
저자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2(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Korean media has been traditionally grouped into two categories - one is news produced by media allowed, approved, and registered according to media law, and the other is general expressions produced by a body that did not follow such procedures. Recently, new news platforms such as curation news services, news funding, podcasts, and MCNs (Multi Channel Networks) have appeared. These appearances changed the behavior of news consumption and caused disputes about the legal position of the platforms themselves. This situation is naturally related to the issue having a big influence on regulation of expression. That is, present media law defines both printing media and broadcasting media as media from the viewpoint of sociology of occupation so that the present media law equally applies to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results in problems such as uncertainty regarding regulated objects or problems with scope decis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review limitations in the legal position of digital news media by present the regulating law. First, the author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digital news media that cause uncertainty regarding the problem of regulated objects. In addition, the author summarized the requirements for providing a legal position defined in present media law to internet newspapers,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and internet broadcasting, etc. On the other hand, by applying such legal requirements to major domestic emerging digital news media,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to provide legal media status through the present legal apparatu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providing a position for emerging digital news medi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media law, this cannot include actual media activity or can limit the distribution of free opinion and information.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법에 의해 허가․승인․등록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일반 표현물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규제해 왔다. 최근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펀딩, 팟캐스트, MCN(Multi Channel Network) 등 신생 뉴스플랫폼의 등장은 뉴스소비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플랫폼 자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표현물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로 연결된다. 즉,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쇄미디어와 방송미디어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미디어법이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 또는 범위설정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미디어법에 의한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대상의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뉴스미디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미디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방송 등의 법적 지위 부여 요건을 정리하는 한편, 국내의 주요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그러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현행 미디어법에 의해 언론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현행 미디어법의 틀 안에서 신생 디지털 뉴스미디어에 언론성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 언론행위를 포섭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 유통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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