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를 위한 남북이산가족상봉 =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Famil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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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가족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모든 제도 중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제도로서 인간의 양육 및 성장과 함께 가족 구성원의 생물학적 생존과 재생산,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복지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노력에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크게 직접적 근거와 간접적 근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직접적 근거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대한 부속서가 있으며 간접적 근거에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제네바협약, 7 · 4남북공동성명,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 휴전협정, 남북조절위원회 합의서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의무적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보다는 가족 기능의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남북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재결합을 이루거나 또는 재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가족의 회복 또는 가족의 정상화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이러한 국민적 관심속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Family, the most persistent and steadfast system among all systems existing in human history, is playing the roles of raising and developing humans as well as preserving, reproducing and socializing the family members.
In Korea as a country pursing a welfare state,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All people reserve the right to live a decent life.' This is why the problem of separated families must be solved for the happiness of families, which are the basic unit of welfare society.
Considering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such an effort must not be an one-sided insistence but be supported by sound legal grounds. Such grounds are largely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ones. Direct grounds include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annexed documents, and indirect ones include the United Nations Charte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Geneva Conventions, 7/4 South-North Korea Joint Declaration,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greement of the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etc. Despite these grounds, however,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cannot be forced as an obligation.
Thus the present study understood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r exchange between them as a process toward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functions rather than as a goal.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take more interest in the process of restoring or normalizing families with or without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Thus the author urges that, in addition to our efforts, there must be international consensus and North Korea's sincere attitude to reduce separated families' p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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