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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 Prerequisite of Patent Direct Infringement for Finding Patent Indire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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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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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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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5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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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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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종속설 및 전제될 필요가 없다는 독립설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첫째, 독립설이 타당하지 않은 4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종속설이 우리 형법 및 민법의 이론과 상응한다. 셋째, 독립설이 통설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종속설 또는 독립설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리에 의하면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는 침해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를 돕는 행위에도 종속설을 적용하게 되면 관련 특허권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독립설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종속설이 형법 및 민법의 법리와 조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종속설이 적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소비자의 비상업적 행위를 돕는 행위를 종속설 아래에서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직접침해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업적 행위도 직접침해로 포섭하고, 현행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하여 간접침해가 직접침해를 전제로 함을 명확하게 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비상업적 실시’를 포함시켰다.
더보기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direct infringement and indirect infringement, the “dependence doctrine” demands pre-existence of direct infringement to find indirect infringement and the “independence doctrine” allows indirect infringement regardless of direct infringement. This paper proclaims the dependence doctrine as a proper one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re are at least four situations where the independence doctrine is not proper; second, under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jurisprudence, an act to help a legal act must be considered legal and without a principal there could be no accessory; third, nowadays a few high-profile commentators claim the dependence doctrine. However,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e independence doctrine is proper: an act which supplies relevant parts to a consumer who is non-commercially working the patented invention. It should be noted that, under current Korean law, a non-commercial working is not regarded as direct infringement. In that situation, to properly protect a patent right, the supplier’s commercial act must be interpreted as indirect infringement. To prevent such supplier from indirectly infringing a patent right and further to adopt dependence doctrine, this paper suggests to amend relevant provisions of the Patent Act as the followings. Firs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add a new provision which may define direct infringement: an act working the patented invention during patent term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uthority. The definition does not include the limitation “as a business.” Therefore a non-commercial act may be treated as an infringement. Second, to prevent non-commercial private consumers from being sued by the patentee, a new provision may be added, which exempts such non-commercial acts from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Under the two new provisions,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dependence doctrine as a basic princip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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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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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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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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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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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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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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