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유치권에 있어서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Connectedness between the Claim and the Thing for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thereof
저자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9(21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민법은 유치권(제320조)의 성립요건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견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어 견해가 대립된다. 통설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ⅱ)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모두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이 전개된다.
유치권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으로부터 기원하여 독일의 게르만법, 보통법, 일반란트법을 거쳐 독일민법전에 편입되었다. 독일민법 제273조는 우리 민법과 다른 채권적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민법의 유치권(제295조)는 일명 ‘보아소나드민법’이라고 칭하는 일본구민법의 영향으로 제정되었고 제295조의 규정은 우리 민법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은 프랑스민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영향을 받은 일본구민법을 고려하여 유치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체계가 다른 독일의 채권적 유치권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통설ㆍ판례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지배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이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독일민법의 채권적 유치권은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어 담보물권편에 정해져 있는 우리 민법의 유치권과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독일민법은 급부거절권으로서 채권적 유치권 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는 쌍무계약에만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적 유치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유치권은 유치권의 취지와 그 효력을 고려하여 유치권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독일민법과 달리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넓게 이행상의 견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설이 표준으로 제시하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권의 견련성을 인정하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을 고려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cle 320 of the Korean Civil Code requires connectedness in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as an element for establishing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of such object. However, conflicting opinions have existed as to how “a claim arising with respect of a thing” should be construed since the Civil Code did not provide its definition. Under the majority view, the requirement of connectedness is deemed as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i) where a claim arises with respect of a thing itself; and ii) where a claim arises under the same legal or factual relationship as that on which the right to demand a return of such object is based.
The foregoing majority view adopted without any modifica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on its part, had adopted the right of retention related to an obligation as provided under Section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Actually,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s related to an obligation and thus, it differs from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53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right of defense of concurrent performance as a right to refuse performance owed by him/her, which has been broadly acknowledged in addition to the cases of bilateral contracts.
Therefore, the connectedness as an element of the right to retain possession should be deemed as established only in case where “a claim arises with respect of a thing itself.” Further, the right of defense of concurrent performance shall apply after consideration of connectedness to performance in case where “a claim arises under the same legal or factual relationship as that on which the right to demand return of such object is ba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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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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