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법적문제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09(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왔지만, 도리어 이는 노동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노동분쟁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섭외노동분쟁이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은 2개국 이상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규정과 고용 및 근로관계법규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법적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섭외노동분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섭외노동분쟁은 분쟁당사자인 노동자와 고용단위의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거나, 이들 간의 노동행위의 제공지역 혹은 노동계약의 체결지가 외국인 경우 발생한 노동분쟁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섭외노동분쟁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중국인인 경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섭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할권 해석에서 중요한 ‘경내의 고용단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섭외노동분쟁에서도 중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노동중재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안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법률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반적인 섭외노동분쟁사건에서는 중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섭외노동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강행규정에 있어서는 국제적 관습을 따르고 있으나, 강행규정과 당사자자치원칙의 적용에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고, 일부 강행규정은 외국인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노동관계 법률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China has the largest labor force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new strains have emerged in China’s labor disputes that raise concerns about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mode. The number of foreign-related disputes is also increasing. Responding to the upsurge in disputes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new regulations to establish an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With this background, the author wants to focus on the legal issues on foreign-related labor disputes in China.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concerning foreign-related labor disputes are important issues in protecting labor’s interest.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in the decision about governing law of foreign-related labor dispute. In conclusion, it seems unclear how well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may help to improve foreign-related labor relations, but China should continue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the occurrence of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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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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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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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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