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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사판결문에 등장하는代人의 현황과 성격 = The Existence and Nature of Dae’in(代人) Figures Which Appear in Modern Civil Tri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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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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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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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e’in(代人)” figures, which began to appear in official records in 1895, and the roles they played in civil trials,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These Dae’in figures seem like the next incarnation of its predecessor, the Wejibu(外知部) entity from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period. And they can also be considered as the early form of today’s judicial scriveners(法務士) and lawyers(辯護士). So, proper understanding of these Dae’in figures could potentially advance our own knowledge of legal elite groups’ or judicial professionals’ evolutionary process in Korea.
First of all, the Dae’in figures which first surfaced in 1895 were actually entities that could never be described as legal experts, at least in the early years. Analysis of modern civil trial record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Official Court Library shows that since the Attorneys at Law Act’s enactment in 1905, and before a new breed of Dae’in figures -who had originally been a lawyer or attorney- came into servic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often stood in as Dae’in, and most of them only joined the trial once. Such private and not to mention limited involvement indicates that they could not have possibly been able to fulfill their role as an effective litigation representative or counsel.
The overall percentage occupied by ‘trials joined by Dae’in figures’ was also mere 6.5% of the entire trials examined, which shows Dae’in was never involved in the actual trials that much. These figures, however, appear to have joined trials at the High Court(Godeung Jaepan-so) or Pyeong’ri-weon(平理院) with a relatively higher frequency(32.1%). Such heightened frequency seems to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emergence of prior attorneys who turned into Dae’in figures after the 1905’s enactment of the aforementioned Attorneys at Law Act.
Survey of all trials joined by Dae’in figures revealed total of 17 Attorney/Dae’in figures, among 28 lawyers who were registered and in service during the Gwangmu(光武) era. These 17 individuals and possibly more, identified as Attorney-turned-Dae’in figures, seem to have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style legal principles(法理), which could have only been embraced by legal experts trained in new-age legal institutions, and to the spreading of the ‘litigation by representation’(代審) practice. It can also be said that they ultimately helped shape the official trial administration in Korea, and establish modern-style litigations during the Daehan empire period.
본고는 1895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代人에 주목하여 이들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조선전기 外知部의 후신이자 현대의 法務士와辯護士의 전신이라 할 대인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법률 전문가 집단의 성장 과정을 역사적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895년 이후 도입된 대인은 법률에 해박한 전문가로 보기는 어려운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법원도서관에 소장된 근대 민사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1905년 변호사법 제정 이후 변호사 출신 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족이나친족, 지인 등이 대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등장하는 대부분의 대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횟수가 1회에 그쳐 이들이 직업적으로 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아울러 대인이 관여한 재판의 비율도 전체 분석 대상 재판의 6.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재판에 대인이 등장하는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고등재판소, 평리원에서는 대인참여 재판의 비중이 32.1%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인 참여 재판의 증가 현상은 1905년 변호사법 제정 이후 변호사 출신 대인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인이 관여한 재판 중에서 특히 변호사 출신 대인의 활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光武 연간에 등록한 28명의 변호사 가운데 모두 17명의 변호사 출신 대인을 분석 대상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호사 출신 대인의 등장은 신식 법제도를 익힌 법률전문가에 의한 서구식 法理의 도입, 代審 소송의 일반화를 가져와 대한제국기의 근대적 소송, 재판제도의 정착에 기여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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