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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문형섭 선생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Das Verhältnis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
저자
김재윤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5(25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as Verhältnis und das Unterscheidungskriterium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 zu erklären.
Nach herrschender Meinung sind Unterschlagung und Untreue nicht etwa zwei einander selbständig gegenüberstehende Delikte, vielmehr ist Ersterer ein Unterfall, eine präzise gestaltete Erscheinungsform der Untreue. Liegt Unterschlagung vor, so ist zugleich Untreue erfüllt, insoweit ist Ersterer lex specialis. Vor allem im Hinblick auf den Handlungsobjekt der Untreue kann nach dieser Auffassung der Vermögensgüterbegriff in den Vermögensvorteilsbegriff eingeschlossen werden. Daher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 als die Spezialität in Bezug auf anerkannte Fallgruppen der Gesetzeskonkurrenz zu erklären.
Im Gegensatz wird von einigen Autoren eine Sichtweise vertreten, die der Vermögensgüterbegriff und der Vermögensvorteilsbegriff im korStGB sich voneinander unterscheiden, da z.B. das Bargeld und das Grundstück nicht zum Vermögensvorteilsbegriff, sondern zum Vermögensgüterbegriff gehört. Als die Alternativität, die das Gegenstück zur Spezialität ist, kann nach dieser Auffassung das Verhältnis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reue in Betracht kommen. Sie liegt dann vor, wenn zwei Tatbestände einander widerstreitende Handlungsbeschreibungen enthalten und sich deswegen gegenseitig ausschließen.
Die überwiegende Meinung ist zunächst ebenso wenig überzeugend, da sie nicht das System des korStGB entspricht, das den Vermögensgüterbegriff und den Vermögensvorteilsbegriff im Vermögensdelikt ausdrücklich voneinander unterscheidet.
Weiterhin wird die mindere Meinung im strafrechtlichen Schrifttum vorgeworfen,dass die Strafbarkeit der Untreue sehr beschränkt würde, da insofern der Handlungsobjekt der Untreue nicht auf die Vermögensgüter, z.B. das Bargeld und das Grundstück, bezogen werden kann.
Zusammenfassend bleibt festzuhalten: Im Verhältnis zur Untreue, die das zusätzliche Merkmal des Vermögensschadens enthält, ist Unterschlagung nicht lex specialis sondern einander selbständig gegenüberstehender Delikt zu verstehen.
Beim Vermögensgüter, der als Handlungsobjekt der Unterschlagung und Untreue anzusehen ist, sollte Unterschlagung und Untreue nach der Unterschlagungshandlung,die aufgrund der den Eigentümerinteressen zuwiderlaufenden Veränderung der Besitzlage objektiv als Manifestation eines Zueignungswillens anzusehen ist,unterscheidet werden. Schließlich schlage ich als Lösungseweg durch Gesetzgebung vor, dass der Vermögensgüterbegriff zusammen mit dem Vermögensvorteilsbegriff als das Handlungsobjekt im § 355 Abs. 2 korStGB [Untreue] bestimmt wird.
본 논문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및 그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었다.
다수설에 따르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상호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배임죄의 특별한 형태로 하위 사례라 한다. 이에 횡령죄가 성립하면 동시에 배임죄도 성립하며, 이러한 면에서 횡령죄가 특별법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배임죄의 행위객체와 관련하여 다수설에 따르면 재물이라는 개념이 재산상 이익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는 법조경합의 인정된 사례군과 관련하여 특별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수설은 한국 형법전에 있어 재물의 개념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금전과 부동산은 재산상이익이 아닌 재물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는 특별관계와 정반대로 택일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택일관계는 두 개의구성요건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이 때문에 어느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선 다수설은 재산범죄에 있어 재물의 개념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을 명백하게 상호 구별하고 있는 한국 형법전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소수설은 배임죄의 행위객체에서 예를 들어 금전과 부동산과 같은 재물을관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의 가벌성을 매우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재산상 손해라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배임죄는 횡령죄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범죄로 이해해야 한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행위객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 재물의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소유상태의 변화로 인해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횡령행위에 따라 두 죄를 구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 형법전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행위객체로서 재산상 이익과 함께 재물을 함께 규정할 것을 입법론에 의한 해결책으로서 제안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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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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