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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Ⅲ)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the Green Economy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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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녹색경제가 글로벌 의제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에 관한 연구와 이행 노력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포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문제 외에도 폐기물, 화학물질, 물환경과 같은 제 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규제의 활용 증가가 전망됨
    □ 본 연구에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 3개년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 1, 2년 차 연구내용을 포괄함
    ○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며, 환경규제를 설계, 실시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녹색경제 활성화와 환경규제의 특성
    1. 환경규제의 현황 및 분류
    □ 환경규제는 환경보호 또는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행정의 주체가 사적 부문에 대한 제약을 두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와 공무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은 규제를 시행하고 피규제자는 규제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규제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요구됨
    □ 환경규제는 매체별(대기, 물환경, 화학물질, 재활용, 폐기물 및 자원순환)로 구분되며, 규제 수단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 문제해결 수단, 규제개입 범위, 방법과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됨
    ○ 본 과정에서는 2018~2020년 환경부 소관의 신설·강화된 주요 규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DB를 구축함
    - 모든 매체에서 투입규제가 성과규제보다 많았으며, 투입규제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명령지시규제가 시장유인규제보다 많으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령지시규제와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시장유인규제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 모든 매체에서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보다 많아 녹색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비용절감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함
    □ 최근 ESG 경영과 RE100 목표 선언과 같은 기업의 자발적 환경규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자발적 규제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환경목표 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기존의 명령지시적, 시장지향적 규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인증제도를 구축해 규제이행 여부를 확고히 하고 자발적 규제 내용 및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준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특히,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환경규제 준수가 용이한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자발적인 규제준수가 수월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의 사후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됨
    - 규제 비용과 편익, 사전 및 사후적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규제 품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2. 녹색경제의 현황 및 분류
    □ 녹색경제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와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을 모두 포괄하며, 포터가설은 기존 산업이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는 녹색화를 설명함
    □ 녹색경제를 이루는 녹색산업은 환경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 에너지산업, 온실가스 처리산업 등으로 분류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파악한 결과, 2016년 이후 국내 녹색산업의 사업체수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내 매출액 역시 2019년 1,449조 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00조 원 상승함
    3.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특성
    □ 환경규제가 녹색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환경규제로 인해 규제대상 기업의 매출과 고용 규모가 변화하는 일차적 효과와 환경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개발, 도입되어 생산성이 개선되는 이차적 기술변화 효과로 구분됨
    ○ 14개 업종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함
    - 전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기술혁신과 생산성, 환경규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분석함
    □ 문헌분석 및 실증연구 결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주요 특성은 규제설계의 적절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집행과 순응의 용이성임
    ○ 규제설계의 적절성은 규제의 목적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상이한 목적으로 분산되지 않음을 의미함
    ○ 규제의 효율성은 피규제자와 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 순응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규제집행의 용이성은 규제집행을 위해서 규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집행, 모니터링 및 징벌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규제순응의 용이성은 규제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고 다른 규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함
    Ⅲ.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
    1.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 규제자와 이해관계자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인식격차를 해소를 통해 규제 내용과 현장상황의 일치가 필요함
    ○ 규제의 적절성 및 기술혁신 측면은 우수하지만 효율성, 녹색경제 활성화, 집행 및 준수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자발적 환경규제의 보완적 활용이 필요함
    ○ 목표 중심의 규제를 통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술혁신 유도가 용이함
    ○ 분담금 등 비용납부 형태로 대체 이행이 가능한 규제는 녹색경제 기술혁신 유인이 적음
    ○ 환경규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계단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
    □ EPR의 녹색경제 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해 개별적 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EPR 제도를 통해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자생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수익이 생산자의 분담금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음
    ○ EPR 제도는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활용성 향상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과 대체소재 관련 기술 수준이 향상됨
    3.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석
    □ 환경규제의 절차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제도하에서 환경규제의 환경편익을 도출하는 방안과 재무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사망 및 질병 인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가치이전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음
    ○ 각 규제의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도록 직접적·간접적 항목을 제시해야 함
    ○ 영업이익과 영업잉여의 비율을 활용해 재무적 관점에서 영업이익의 변화를 구할 수 있음
    4.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규제자, 피규제자, 자발적 규제 참여기업, 관련 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과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함
    ○ 규제 도입 시 및 규제 도입 후 적극적인 순응도 조사를 실시해 체감도 확인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해야 함
    □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함
    ○ 시장유인규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명령지시규제를 활용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목표중심의 규제를 활용하여 자발적 규제의 활성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신성장산업의 확장을 추구해야 함
    □ 환경규제의 녹색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규제설계 시 선행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해야 함
    ○ 환경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 설계 시 다층적인 규제목표를 설정해야 함
    ○ 정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녹색경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도를 개선해야 함
    ○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Ⅳ. 결 론
    □ 3개 연도 연구의 마지막 연차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8~2020년에 신설·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최근의 환경규제 동향을 파악함
    ○ 녹색경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규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녹색 산업의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내 환경규제의 도입,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함
    ○ 환경규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기와 폐기물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및 규제자와 피규제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EPR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이를 바탕으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환경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환경규제의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인식격차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
    - 환경규제 준수에 있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목표중심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려면 규제 도입 전의 설계와 도입 후의 지속적 분석 및 평가가 중요함
    - 규제 도입 이전의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 더불어 사후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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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economy has become a worldwide agenda item and many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Especial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nnounced ‘carbon neutrality’ goals and increased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green economy based on the academic foundation built in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 and stakehold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regulation design.
    Ⅱ. Concept of Green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1. Trend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 Environmental regulation refers to the restriction and intervention of a governmental body to achieve public goal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ervation.
    □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medium― atmosphere, water, chemical, waste―and to measures―characteristic, solution, range of intervention, and subject.
    ○ This study constructs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etween 2018 and 2020.
    □ Recently, voluntary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private actors such as ESG management and RE100 goals are receiving more attention in that they make up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by governments.
    ○ Private companies recognize voluntary regulations as measures to manage future risks and are actively involved in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 A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is a mandatory process to predict the ripple effect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regulation.
    ○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post-assessment scheme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2. Trend of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is an inclusive concept that involves greening of the conventional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een industry.
    ○ Green industry includes environmental industr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nergy resource industry, and greenhouse gas treatment industry.
    ○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data, the number of green industry compan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6.
    3.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industry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round economic effect on revenue and employment of subject companies and the second round technology transformation effect on new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ivity increase.
    ○ This study conduct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following the logic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using the panel dataset of 14 business types and the result approves that there is causality between the three variables.
    Ⅲ. Ways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Green Economy
    1.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green economy
    □ This study conducted the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to select fiv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each from atmosphere and waste-related regulation samples.
    □ A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environmental regulations.
    ○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regulation and the field.
    ○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case of goal-oriented regulations that do not force the use of particular technology
    ○ Regulations that can be observed with alternative payment have a lower chance of technology innovation.
    ○ Perception of both regulator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strengthening green economy by environmental regulation is low.
    2. Case study on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 Due to the EPR regulation, the recycling industry has quantitatively increased but it still lacks the profitability.
    ○ The recycling industry’s profit mostly relies on the contribution of producers.
    ○ The EPR may induce technology innovation to further promote the recycling of products and tecnologhies related to alternative materials has already seen improvements.
    3.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cheme
    □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identify an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on and its indirect effect on the fiscal aspect.
    4. Implications
    □ It is important to bridge between regulators and stakeholders.
    ○ Regulators, stakeholders,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 Analyzing the acceptance rate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s needed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 Ways of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diverse and people should be able to choose among them.
    ○ Market-based regulation should be actively used and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should also maximize the autonomy of subjects.
    ○ Goal setting regulations can promote voluntary regulation and increase corporate values.
    □ Knowing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is important.
    ○ It is important to inform regulators and stakeholders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s one of the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reen economy and help achieve other goals.
    ○ It is important to build a data category of green economy to predict and assess accurate impacts of individual regulations.
    ○ Post-assessment using various methodologies should be mandatory.
    Ⅳ. Conclusion
    □ This study has suggested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promote green ec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s and stakeholders by integr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year studies.
    ○ This study constructed the database of newly enacted or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 between 2018 an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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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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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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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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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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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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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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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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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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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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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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