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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일본의 판례분석과 그 시사점 ― = A Standard of Judgment on the Criminal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Japan and it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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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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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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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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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criminal case of Japan, which has a criminal system of negligence with our country in relation to the case of criminal medical malpractice, and also seeks criteria for determining criminal malpractice for medical malpractice.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judicial precedent, In judging the obligation to foresee results and evasion of results, are judged by the doctor's negligence based on the medical level at that time. in addition, medical and surgical errors require medical judgment, and only if the degree of deviation from the medical level at that time is considered large or a serious negligenc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doctor is recognized. however,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personnel, in the case of medical errors regarding “technical matters” that do not require medical judgment, is relatively easily recognized.
Second, even if the doctor was aware of the risk of the outcome, he neglected the doctor's negligence because it was difficult to avoid the outcome at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therefore,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practice, doctors often recognize the risk of outcom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vading results in that it is easy to recognize the predictability. however, it is advisable to acknowledge the negligence when a medical practitioner negligently takes into account the reckless attitude and lack of skill in recognizing the specific risk of the outcome.
Finally, a simple medical mistake is a rudimentary and serious mistake. in this case, since the degree of neglect of the duty of attention is remarkable, the tendency to recognize criminal responsibility as a serious negligence is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iagnosis and surgery, it can be recognized as a serious negligence if it is evaluated as ‘significantly deviating’ from the action (medical level) to be taken by the average doctor who is in the same position as the doctor at the time of the act. however, the court's judgment may be divided even in the same medical case, and if you consider the anxiety felt by medical personnel, in setting individual and specific foreseeability for each medical case, it is desirable to judge the negligence based on the average doctors belonging to the field of expertise by presenting ‘objective attention obligation’.
본 논문은 형사의료과오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과실의 범죄체계를 같이하고 있는 일본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형사과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판례에서는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진료 및 수술상 과오는 의학상 판단을 요구하고, 이에 당시 의료수준으로부터 일탈한 정도가 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의학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료과오의 경우 의료관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있다.
둘째, 의사가 결과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서 볼 때 그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는 결과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그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결과회피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인이 결과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인식함에 있어 무모한 태도 및 자기의 기술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과신한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의료과오는 초보적이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의의무에 대한 태만의 정도가 현저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진단 및 수술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 당해 의사와 동등한 입장에 놓인 평균적인 의사가 취해야할 행동(의료수준)에서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평가되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동종(同種)의 의료사안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뉘는 경우도 있고, 또 의료관계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배려한다면 의료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을 설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제시함으로서 당해 전문분야에 속하는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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