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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60년대 外來語 表記 政策 樹立과 普及에 관한 一考察 –문교부(1958),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과 편수 자료를 中心으로– =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Loanword Transcription Policy in 1950s and 1960s: “Koreanization of Roman Characters”(1958) and Edi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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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loanword transcription policy in the 1950s and 1960s by reviewing printed materials such as “Koreanization of Roman Characters” ena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58 and editing materials No. 1 and No. 3. The “Koreanization of Roman Characters” is a revision of the loanword writing norm enac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1948, and is an orthography that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loanword writing rules. In the 1950s, there was no institution or department dedicated to Korean language policy; therefore, the Korean language related committee performed research and discussed the revision of the orthography itself. At the time of enactment, this norm mainly considered only the transcription of English loanwords, but later supplemented the detailed rules of various languages through editing materials. In addition, a memo from the reviewer in the book makes it possible to check the discussions of policymakers at that time, such as regarding long vowel writing. The fact that loanword orthography was supplemented, and examples of loanword usage were disseminated through editing materials reveals that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in charge of Korean language policy, the dissemination of language regulations was emphasized in the public domain,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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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영, 2023, 1950~60년대 외래어 표기 정책 수립과 보급에 관한 일고찰, 어문연구, 197 : 81~106 이 연구에서는 문교부에서 1958년 제정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과 󰡔편수 자료󰡕 제1호(1959), 제3호(1960) 등의 실물 자료를 검토하여 1950~60년대 당시 외래어 표기 정책의 수립과 보급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은 문교부에서 1948년 제정한 “들온말 적는 법”을 개정한 것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도 큰 영향을 끼친 표기법이다. 1950년대에는 국어정책 전담 기관이나 부서가 없어 국어 관련 위원회에서 표기법의 개정을 직접 논의하였다. 이 표기법은 명칭에 ‘로마자’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제정 당시 영어 외래어 표기만을 주로 고려하였으나 이후 󰡔편수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언어의 세칙을 보완하였다. 실물 자료에 남아 있는 당시 검토자의 기록을 통해 장모음 표기 등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편수 자료󰡕를 통해 외래어 표기법이 보완되고 외래어 용례가 보급되었다는 점은 문교부가 국어정책을 주관하던 당시에는 공공 영역 중 특히 교육 분야에서 어문규정의 보급이 중시되었다는 일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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