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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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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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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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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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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 처분의 개념은 종국적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 및 중간적 행정행위에도 문제가 된다.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설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와 중국행위와는 별도로 중간행위를 독립적으로 불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검사권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의 성질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강제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조사대상기간이나 조사대상 세목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세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에게 발부되어 외부에 표시되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과세처분이 있고 난 후 과세처분을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향후 과세관청의 내부적 결정이나 중간결정(환급금결정이나 충당결정 등)의 처분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Under the rapidly changing economic context, tax audit system performs a central role for a country’s fiscal policy by realizing justice in taxation through regulating and preventing the anti-social, immoral actions on the part of the taxpayer. However, the tradition of strong tax investigation in Korea reflects emphasis on tax income than on taxpayer’s rights.
Currently, taxpayer’s rights are defined by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For example, in case of tax audit, advance notice shall be delivered to the subjected taxpayer, at least tenth days (10 days) prior to the proposed audit implementation date, by direct delivery, registered mail or electronic delivery as regulated. At the time of tax audit implementation, “Charter of Taxpayer’s right,” enacted and announced by the commissioner, should be granted and sufficiently explained to the taxpayer. During an audit process, an auditor should follow rules of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Auditor’s Code of Conduct”. A subjected taxpayer should be able to ask a lawye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certified tax attorney to be present at the examination or make a statement for her/him during the tax audit. Auditor should give detailed explanation, after the completion but before the evacuation of the audit, about the audit results as well as remedy for filing a protest, if a taxpayer does not agree with the audit result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udit, the commissioner of the jurisdiction should mail a notice of audit results to the taxpayer by letter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 taxpayer who fails to submit requested documents within a defined period of time without reasonable reasons, will be charged penalties of less than thirty thousand dollars.
If there are illegal or unfair actions during tax audit procedure, a taxpayer can file a lawsuit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cently, the Supreme Court(2009두23617) admitted that the tax audit disposition belongs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opinion implies that the tax audit disposi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ay abridge taxpayer’s right and imposes obligation to them. If also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 taxpayer files a lawsuit before the last tax disposition. It will affect future decisions about the tax refund disposition or offset dispos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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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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