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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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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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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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 보험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인슈어테크, 즉 블록체인(Blockchain), 인공지능(AI),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등의 IT기술으로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보험 산업이 혁신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DLT)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는 분산형 네트워크의 특징을 가짐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글로벌 (재)보험사의 컨소시엄인 B3i는 재물초과재보험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적용하여 2019년 1월 상업거래에 적용할 예정임
○알리안츠 그룹의 자회사인 Allianz Risk Transfer(ART)도 스마트계약을 대재해 스왑 계약에 적용하려고 준비 중임
○미국 Dynamis 보험사의 이더리움(Etherium)에 기반한 P2P보험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함
○인터넷 도입으로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는 급격하게 변했지만 보험업의 핵심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함
○현재 블록체인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개념 증명(POC: Proof of Concept) 단계이므로 블록체인을 충분히 이해한 후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블록체인 핵심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며, 나아가 보험사의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임
○블록체인의 이론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고 국내외 도입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우리나라 보험사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성을 분석함
○블록체인 도입 시 보험업무 적용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 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
Ⅱ. 블록체인의 이해
1. 블록체인의 의미
■ 블록체인이란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 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함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보안성이 높고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데이터 원본의 무결성 증명이 요구되는 다양한 공공·민간 영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뢰사회 구현의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중임
2. 블록체인의 원리
■ 블록체인은 거래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든 공동체가 각각 관리하여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임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 온 반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에서는 거래 정보를 블록에 담아 차례대로 연결하고 이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함
<그림 요약 1>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방법 예
자료: Thomson Reuters(2016. 1. 16), “Block-chain technology: Is 2016 the year of the block-chain”
3. 블록체인 적용 시 기대효과
■ 블록체인 기반인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일반적인 장점은 보안성의 강화, 처리과정의 신뢰성 증진과 감시가능성의 확대, 비용절감 등이 있음
■ 분산원장은 기술적으로 이중지불이 방지되는 인증된 거래, 데이터의 추적과 투명한 거래, 해킹이 불가능한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 서비스의 특징은 제3자의 중개에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로 비용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며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임
○비용절감 효과를 IT시스템과 기업경영으로 구분하면, IT시스템 측면에서는 응용기술 개발비용, 인프라 장비 조달비용, 중간구조 개발비용 등의 절감을 거둘 수 있고,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회계감사 비용, 종이서류 관리비용, 노동비용 등의 절감을 가져옴
4. 블록체인의 유형
■ 블록체인은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며 각 블록체인마다 특징이 있음
<요약 표 1> 블록체인의 종류와 특징
자료: 김신정·김하은·염용진(2017. 6)
5. 블록체인의 기술적 개념
■ 해시함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 하나가 해시함수(Hash Function)임. 해시함수의 해시(Hash)는 ‘어떤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함
○해시함수를 거치면 원본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도록 특수한 문자열로 변환이 되는데, 해시함수는 압축이 아니라 단방향 변환이기 때문에 해시값을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머클 트리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600 Giga(2018. 8 현재)를 차지하는 자료들을 일일이 비교하며 특정 트랜잭션이 위·변조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특정 트랜잭션의 위·변조 여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 방식이 바로 머클 트리 방식임
○거래내역을 위조하려는 시도가 있어도 머클 트리의 경로를 따라가 해시값이 다른 블록을 금방 찾게 되어 금방 거래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음
<요약 그림 2> 머클 트리 작동방식 체계에 대한 예
6. 블록체인 컨소시엄
■ 블록체인은 주로 컨소시엄 형태로 플랫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이해관계 금융회사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금융서비스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음
○R3CEV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R3가 중심이 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Corda)을 개발하였음
○Hyperledger 컨소시엄은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IT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 금융기업, 제조사, 컨설팅기업 등이 협업을 통해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IBM의 Fabric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Ⅲ. 블록체인 적용 사례
1. 국내 사례
■ 국내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최초로 보험금 지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음
○이 외에도, LG CNS의 모나 체인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지역화폐 노원(NOWON) 서비스, 메디블록, KB국민은행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들이 존재함
2. 해외 사례
■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가상화폐 세틀코인(SETLcoin)이 2015년 11월 19일 미국청에 ‘증권 거래를 위한 암호화 화폐(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례와, 수표추심을 위한 BTMU와 Hitachi의 블록체인 적용 사례가 대표적임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에스토니아를 스마트시티와 E-residency(전자시민권), 그리고 월마트가 IBM과 함께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사슬모델 등 많은 사례들이 존재함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개념 증명(POC: Proof of Concept) 과정에 있다고 파악됨
○이 중 다수의 POC 프로젝트는 테스트 모델인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완성했다고 평가하며 나아가 상당수 기업은 프로토타입 모델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기도 함
○일부 기업은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업적인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모형을 오픈했다고 함
■ 블록체인 실제 모형을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를 제외하면 고객 ‘인증’ 수준으로 제한적임
○고객과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블록체인 모델은 대부분 준비 중인 상태로 상업적인 성공 사례는 시기적으로 2~3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평가함
Ⅳ.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1. 블록체인의 장단기 영향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세 가지 기술 중 가장 빨리 적용될 기술은 인공지능임
○현재도 단순 인공지능 모형이 보험사기 인지 모형 등에 사용되고 있음
○향후 언더라이팅, 리스크 분석, 보험사기 인지 및 고객응대 등 핵심 기능에 기계학습으로 전문가가 된 AI가 사람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사용 가능한 빅데이터만 확보된다면 AI의 보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사물인터넷(IoT)는 각 기기(Devices) 간의 데이터 교환인데 AI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블록체인보다 빨리 보험 산업에 적용될 것임
○자동차보험에서 IoT가 많이 활용될 것이지만 향후에는 미국처럼 건강보험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함
○중장기적으로 보험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며, 특히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적용에 필수 조건임
■ 보험시장에 적용되는데 블록체인은 세 기술 중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그 이유는 블록체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보험사나 병원 등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임
○보험사 내부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병원 등의 플레이어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함
2. 보험사의 블록체인 활용
■ 국내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도입 의사결정을 다섯 가지 요소로 평가함
○평가 요소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함
○보험 산업과 보험사가 블록체인 도입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중개자 배제(Intermediary Elimination)
○보험사가 중개자를 배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재보험자는 보험사의 대표적인 중개자이며, 영업에서는 브로커와 GA가 보험금 지급에서는 손해사정법인 등이 중개자임
○보험사 입장에서 이 중개자들은 필수적인지, 배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숙고해야 함
■ 데이터의 무결성(Integrity)
○보험 산업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만들어진 데이터는 분산된 원장에 동시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수나 고의로 수정 할 수 없음
○보험은 청약, 약관 및 보상 기록과 같은 데이터는 계약 초기부터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므로 무결성이 요구된다고 평가함
■ 트랜잭션 투명성(Transaction Transparency)
○보험 산업이나 보험사 입장에서 거래에서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블록체인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 네크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디지털화된 자산(Digital Assets)
○블록체인은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재화’의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매우 좋은 대안임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약속하는 약관’ 등의 서류 등 디지털화 된 자산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요소는 충족되는 것이라고 평가함
■ 트랜잭션 속도(Transaction Speed)
○카드 결제 사업에서 트랜잭션의 속도는 핵심이지만 분산된 원장에 저장하는 블록체인은 중앙에 집적하는 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림
○보험사는 프라이빗, 폐쇄형 블록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트랜잭션 속도는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음
■ 제시한 다섯 가지 요소를 보험업의 가치사슬에 적용하여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를 평가해보았음
○가치사슬은 상품개발-영업-언더라이팅-자산운용-보험금 지급-고객관리로 구성하였음
○분석 대상인 A사의 경영진과의 토의를 기초로 각 가치사슬에 대한 블록체인 도입 효과를 평가하였음
■ A사의 경우 고객관리(KYC)와 보험금 지급은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가 좋을 것(상)으로 평가되었음
○U/W(언더라이팅)는 ‘중’, 영업은 ‘중’으로 평가되었고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의 도입 효과는 ‘하’로 평가되었음
○보험사는 블록체인을 우선 인증 등에 적용한 후 고객관리(KYC)와 보험금 지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요약 표 2> 국내 A보험사의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평가
Ⅴ. 블록체인의 보험업무 적용 모델 제시
1. 생명보험에서의 적용 모델
■ 교보생명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예로 보면 이 사업의 중점 사업은 블록체인에 등재된 보험 계약(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 생성되어 청구되는 서비스임(본문의 <그림 Ⅴ-2>, <그림 Ⅴ-3> 참조)
■ LG CNS는 ‘생명보험업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 혁신과제 구현사업’에서 블록체인 지급 및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병원의 EMR업체부터 의료 데이터의 진본성 등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하는 모델임
2. 손해보험에서의 적용 모델
■ 분산원장 기술은 손해보험에서 후선업무를 최적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보험금 청구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하지만, 분산원장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손해보험금 청구의 처리과정에는 몇 가지 취약점이 존재함(본문의 <그림 Ⅴ-5>, <그림 Ⅴ-6> 참조)
■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손해보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면 손실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그에 따른 대물의 보상이 따르므로, 손실금액 계산은 현재 업계에서 개발 중인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인공지능 엔진 등과 연계할 수 있음
Ⅵ.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다양한 국내외 블록체인 사례를 살펴보았음
○사례는 대부분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했거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거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가 대부분임
○블록체인 모형이 보험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임
■ 블록체인의 보험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본 결과 고객관리(KYC) 및 보험금 지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영업, 계약심사,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과 같은 부분은 더 많은 시장 변화가 있어야 도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따라서 보험사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경우 제한된 분야에서 충분히 테스트한 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인 보험사들이 동참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모형을 사례 형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이 정보는 보험사가 적합한 블록체인 모형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음
■ 블록체인 파괴력은 블록체인이 IoT와 AI와 결합하여 스마트계약이 보편화되고 혁신적인 상품이 도입되는 시점에 극대화될 것임
○혁신적 보험상품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험업 정의, 보험상품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계약에 많은 특약이 부가되는 복잡한 상품 구조에서 급부 구조가 단순하여 스마트계약이 작동할 수 있는 상품 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함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꽃 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규제를 재점검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함
■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증 및 후선업무 효율화에 집중하게 될 것임
○향후 AI 및 IoT 기술과 융합되면 스마트계약이 일반화되면서 파라메트릭보험이 활성화될 것이고 다양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임
○나아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중개자인 재보험자를 배제하는 보험사 간 리스크 상호분담 모형을 구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P2P보험도 활성화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면 보험업의 가치사슬은 파괴될 것이고 기존 보험학 이론도 쓸모없게 될 수 있음
○이런 혁신적 파괴가 보험시장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가는 더 논쟁되어야 할 주제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음
○이것이 보험사가 더 혁신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며 진정으로 블록체인을 더 연구해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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