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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암호화폐 입법 현황 -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중심으로- = Cryptocurrency Legislation in Russia - Focusing on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Ac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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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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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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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8, Russia has been building a legislative foundation for cryptocurrencies in the field of the digital economy. Russi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has issued nationally recognized legal cryptocurrencies, and the Ministry of Finance has prepared a bill for the issuance of cryptocurrencies called crypto rubles. Recently, the central bank is planning to issue a digital rubl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ryptocurrency. In order to establish a legal system on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cryptocurrencie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concept of ‘digital rights’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based on this.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Act deals with the issuance and transact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s. This allows real companies to issue digital financial asset-type securities through ICO (Initial Coin Offering) or STO (Security Token Offering). It is also evaluated to facilitate financ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Russia's legislative system is on the same level as Korea's. Therefor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limit to accepting or referencing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Korea. Although it is a small area, it may have significance in that it can expand the legislative viewpoint.
러시아는 2018년부터 디지털 경제 분야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적 토대를 구축해 왔다. 러시아는 국가공인 법정암호화폐를 발행한 국가 중 하나로 재무부 차원에서 크립토 루블(Cryptoruble)이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은행에서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루블(Digital Ruble)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관계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민법에 ‘디지털 권리’에 관한 개념을 신설하였고, 이를 기초로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디지털금융자산법은 디지털금융자산의 발행과 거래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는 실제 기업들이 ICO(Initial Coin Offering) 내지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 디지털 금융자산 방식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고 평가된다.
다만 러시아의 입법체제 등이 우리나라와 비교선상에 놓여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입법상황을 국내로 전면 수용하거나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러시아의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여류(餘流)한 영역이기는 하나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입법적 관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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