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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Law on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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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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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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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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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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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인류보편의 원리 내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해되고 있는 바, 그 경우 이념에 있어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개입한정의 원리로서의 소극적 보충성과 개입긍정의 원리로서의 적극적 보충성을 포함한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사한 것은 1931년에 발해진 로마교황 피우스 11세의 사회회칙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바이블」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유럽지방자치헌장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초안에서는 각기 제4조 제3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면 이미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제10조 제3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사무배분의 원칙 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뿐이며, 또한 사무배분과 세원이양 등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이념」 내지 「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론」으로서 의론되고 있는 바,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의 보충성 원칙의 실현은 21세기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At the present time, every country has faced a major challenge of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a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becomes the ‘principle or system of human universality’. In other words, local autonomy is understood as one set of global standards. In such circumstances, it i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local self-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n this regar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provided for in both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that is evaluated as the ‘Bible for local autonomy’ and Paragraph 3 of Article 4 of the draft of the World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respectively. Therefor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said that it has already been placed firmly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ly serves as the ‘principle of allocating affairs’ in the Local Autonomy Act (Paragraph (3) of Article 10) in the Republic of Korea. To make matters worse, no visible outcomes are notic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cluding allocating affairs.
He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first of all, be required to be positioned as the principle of local autonomy in the Local Autonomy Act in the country.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ll also be required to be embodied in case-by-case issues related to such a principle, as it is discussed not only as an ‘ideology’ or ‘general theory’ but also as a detail.
In conclusion, it is irreversible that embody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represented as one of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is essential for the materi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 and such embodiment requires a continuou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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