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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조례 분석 = Analysis of ordinances of village communities in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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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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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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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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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it is to seek the particip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and social work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of Seoul City related to the village community. The 25 local governments of Seoul City have already established a village community (village development) ordin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ach ordinance of each local governments has high commonality. However, due to the lack of compulsory resources for achieving the purpo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pport basis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power distribution of the villagers and the discriminatory percep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community of the village, it entrusts to the inhabitants. Third, support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 autonomy should be expand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village community ordinance. It's to need to support for village community incubators, town leader training and promotion systems. Fourth, we need the attention of the village community's frame. People, the elderly, disabled people, children and women, in the village community are equal and must be developed to grow into independent residents. Finall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illage commun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s are necessary. Village community is an important area of community organization that realizes human dignity and social justice. Support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ies. So there is a need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ocial welfare systems for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village community values and practical models.
더보기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관련 서울시 자치구 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 및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서는 이미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의 각 조례들은 공통성이 높으나, 목적 실현을 위한 재원의 강행규정이 부족하며,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마을주민에 대한 권력 분배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가치에 맞게 주민들에게 권한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마을공동체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팅, 마을리더 양성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체계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마을공동체의 프레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모두 평등한 주민이며, 주체적인 주민으로 성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조직의 중요한 축이며, 중요한 영역이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실천적 모델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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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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