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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현황과 과제 - 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에 대한 학제간 논의를 중심으로 =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 Focused on Political Donations by companies -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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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0(20쪽)
제공처
In modern democracy, a lot of money is needed to operate a political party.
Some critic even says that money is the ‘Mother’s milk of politics’. However,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cannot be ignored. Most of all, it causes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n this situation this paper review the validity of
the political donation syst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constitutional law and company law).
From the viewpoint of company law research, it is legal issue whether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within the purpose of articles. If the
political contributions by companies are limited, it can be said that the company
law control the dark side of political fund. Bu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t could not reach the goal.
To date, the goal is reached by the 'Political Fund Law’ in Korea. Concretely,
this law prohibit all donations by companies to eradicate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정치자금의 문제는 오늘날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관심사
로 다뤄져왔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정치헌금)와 관련된 논
의는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법학계에서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의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주로 헌법학과 회사법학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왔으나 이
른바 학제간 연구라 부를 만한 것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 본 논문은 양 학문 간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회사의 정치헌금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
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또한 이러한 회사의
행위를 되도록 통제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예컨대, 그간의 회사법학의 논의
에서 주된 쟁점은 ‘사인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다른 ‘사인인 경영자’의 판단의
결과로서 정치헌금에 대한 사법상 유효성의 인정여부라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정치헌금이라는, 사회적으로 부
정적인 가치한 통제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헌법의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
으로 통제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의 보장이란 관점에서, 향후 서구 제국(諸國)에
서와 같은 전면적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려면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자금
지출내용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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