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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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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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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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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what is justice)이 최근 한국 학계에 던진 도전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 나타났다(한국법철학회: 2010. 5.)(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2.)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화된 대립적 파악에 대해서 한국사회이론학회(2010. 12.)의 어떤 논자(남 인숙)는 “공동체주의나 OO주의의 언어보다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관계로 문제를 환원해야 근대와 현대 사회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이론학회의 어떤 논자(김 광기)는 “공동체가 지닌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에 대하여”(2005.11.)에서 “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을 부분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대를 피해야 할 필요”를 논하고 있다. 이 논자는 “공동체의 문제가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 본 듯하다. 2010년 5월의 한국법철학회의 한 주제 발표자(신 동룡)는 논의의 방식을 자유주의(liberalism)를 공동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출발했다; 논문 필자는 이러한 이항 대립 내지 이분법이 최현대의 맥락에서 볼 때, 한국법학의 지난날의 인습적인 선입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 철, 2010. 6: 99-138)(김 철, 2010. 08: 661-700)(김 철, 2010. 12: 454-459). 논문 필자는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한국 학계의 질문에 대면해서 공동체주의가 던진 도전(Sandel, 1982)(한국법철학회, 2010. 5)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의 경로로 새로운 시도를 행한다. 첫 번째 경로는 한국법학계(법사상·헌법사상)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이면서 인습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기본적인 고전적 철학 명제의 새로운 검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간주했던 정의(justice)=평등(equality) =“같은 것은 같게(like for like)”라는 단순화된 명제의 분석적, 법학적 검토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학계에의 도전이 된 공동체주의의 어떤 사상적 맥락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루소-헤겔이 같게 연결된다고 파악한다(신 동룡, 2010. 5: 27-33). 또한 평등사상의 법학적 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이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주의의 사상적 연원을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찾는 것을 일단 받아들인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평등사상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사상과 함께 공동체주의도 연원이라 볼 수 있다. 즉 평등사상과 공동체주의가 고대 서양문화에서는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의 한국 법철학회에서의 어떤 논자가 공동체주의를 자유주의와 대립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주의=평등사상”, “자유주의=평등과 대립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도식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듯하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법제도의 오랜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 과정을 볼 때 잘못되었다는 논문 필자의 지적(김 철, 2010. 6: 110)에 대해서 한국법철학회의 한 논자(신 동룡)가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시킨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한국 법학의 지난 시절의 역사적 잔존물, 즉 이전 세대의 경험이 무의식층으로 내려가서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고착(fixation)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서양 철학의 관념론 시대에는 자유는 평등과 모순된다고 가르쳤다(김 철, 2010. 8: 692-694). 추가로 지적할 것은 1945년 해방 이후 사상적 혼란기를 거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지식인들의 어떤 관념적 성향이다. 즉 그들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양 문화의 원류인 유대-기독교전통과 헤겔-마르크스적 사유의 대립이 동·서 양 진영의 분열로 나타나고, 법사상은 분열되었으나 이를 종합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김 철, 2009ㄴ: 380-444). 필자의 전제는 우선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을 계기로 법제도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 전통의 대립이 제도적으로 소멸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김 철, 2009ㄴ: 380). 필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처와 한국의 대학가에서 다시 논의되는 헤겔류의 사고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새로운 해석(김 철, 2009ㄴ: 413-445; Arendt, 1978: 12)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의 담론에 대해서는 이 종은 교수의 「평등, 자유, 그리고 권리」(2011 출간 예정)를 크게 참조하였다. 마지막 경로로 논문 필자는 최근 다시 일어난 “정의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 28년 전에 출간된(1983), 그러나 분야의 벽에 차단되어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양근대사상사학자의 연구를 소개한다. 차 하순 교수는 「형평의 연구-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자연법적인 형평(equity)사상을 평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강조하여, 이전의 평등론이 가졌던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요소를 초과하고 있다. 법학자로서 논문 필자는 차 교수의 서양근대사상사 연구에서 나타난 형평사상이 사상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로 응고되어 역사적으로 실재한 법제도를 강조한다. 즉 영국의 형평법(equity)의 발전과 형평재판정(Courts of Equity)에 주목하고, 더 소급해서 로마법에 나타난 형평법(차 하순, 1983: 3; 최 병조, 2007)을 형평(equity) 사상의 실제 예로 든다.
더보기Recently, a sharp contrast between communitarianism and liberalism has appeared at Korean Society of Legal Philosophy. This writer criticizes that the dichotomy between “communitarian theory vs. individualistic theory” is correc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Harold Berman, 1998). The modern liberalism is not identified with individualism.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cultural root of first, Liberalism vs. Communitarianism dichotomy, second, Freedom vs. Equality dichotomy in Korean academic and journalism society. Partly because we have regarded Neo-Conservatism or Neo-Liberalism as genuine Liberalism almost for 30 years since 1980`s. This paper deals with Aristotelean concept of Justice and Equality because he has been thought the root of coummunitarian theory and “justice-equality” formular. The result is that we can not apply Aristotle`s well-know classic formular of justice,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to modern society. If without the help of 14th Amendment jurisprudence of equality of law, “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formular, in its logical thinking, is apt to related with collectivism or collective classification of people. This paper clarifies the medieval life style of collectivism and a genuine experience of communitarian justice comparing to collectivism. “Freedom & Equality” in the French Reformation(1789) was not seperated in modern Natural Laws; and since East-Europe & Russian Revoltion (1989), the tension & barrier between these two basic values has melted down, this writer argues. In the context of post-Economic crisis(2008-) and reflections on Neo-Conservatism, Anomy since 1980`s,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Equity」 theory of prof. Cha Ha Soon because his emphasis of natural law approach to Equity in 17th and 18th political thought of Europe. While he stresses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as a role of Equity, this writer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Equity jurisprudence in England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problem-solving role of Courts of Equity since 15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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