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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문서와 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 = Signing a document with blank space and Presumption of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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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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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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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7-1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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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at when an allegation is made regarding a document submitted as documentary evidence in a civil lawsuit that 'the holder of the title signed the document with blank space, and the other party fill in the blank without authority', which party must prove what content to overturn the presumption under Article 358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Supreme Court rulings show three positions that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first view is that the presumption of Article 358 is broken if sufficient counter-evidence is submitted to raise suspicion that a sign was placed on a document with blank space. The second opinion is that if the other party to the document submitter proves that it was a document with blank space at the time of signing, the presumption of Article 358 is broken, and the burden of proof for ‘filling in the blank with authority’ shifts to the submitter of the documentary evidence. The third opinion is that in order to break the presumption of Article 358, the other party of the document submitter must prove both the fact of signing on the document with blank space and the fact of filling in the blank without authority of the incomplete document. I agree with the second opinion. This is because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Article 358 for the submitter of documentary evidence to lose the evidential value of ‘the fact that the holder of the title himself signed on the document’ simply because there is suspicion that he may have signed the document with blank space.
더보기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에 관해 ‘백지문서에 날인했는데 상대방이 부당보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어떤 내용이 증명돼야 할까? 대법원판결들은 서로 충돌하는 세 가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 견해는 문서 제출자 상대방이 반증으로 백지문서에날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제358조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다. 제2 견해는 문서 제출자의 상대방이 본증으로 날인 당시 백지문서였다는 점을증명하면 제358조 추정이 깨져서 ‘정당한 백지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증제출자에게 넘어간다고 한다. 제3 견해는 서증 제출자의 상대방이 백지문서 날인사실과 부당한 백지보충 사실 둘 다를 본증으로 증명해야 제358조 추정을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제2 견해에 찬성한다. 백지에 날인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날인의 인정’의 증거가치를 무(無)로돌리고 서증 제출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진정성립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제358조의 의미를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법률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이치에대한 가치판단 문제이고, 논리칙의 문제가 아닌 경험칙의 문제이다. 대법원이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급심에 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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