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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퍼블리시티권 = The Right of Publicity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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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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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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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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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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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판결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1977년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으로 인정되나, 이를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는 권리 즉 자유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명인은 물론 비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도 긍정되나, 법인 등 단체의 퍼블리시티권은 부정된다. 퍼블리시티권의 궁극적 보호대상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름, 초상 등 영상, 목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발생 당시부터 양도가능한 권리로 여겨졌고, 이후에도 이에 대해서는 별로 다투어지지 않았다. 학설과 판례도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긍정하며, 몇몇 주의 법률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퍼블리시티권 양수인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양도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이용허락도 인정되는데, 이는 비배타적 이용허락과 배타적 이용허락으로 구분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비배타적 이용 허락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타적 이용허락을 취득한 사람은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망자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인정된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생전 이용’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비판적이며, 판례와 각 주의 법률도 이 요건을 채택하지 않았다. 사망 후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학설의 다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나, 각 주의 법률은 다양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이익반환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인정된다. 금지명령은 전통적으로 손해배상이 부적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인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에 의해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된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원고의 동일성의 이용이 갖는 공정한 시장 가치에 상당하는 손해, 장래의 공표가치 등에 대한 손해, 정정 광고 비용의 손해 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동일성을 허락 없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인정되나, 실제 판결에서 이를 긍정한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as created in the 1953 Haelan case and recognized by U.S. Supreme Court in the 1997 Zacchini case.
The Courts have held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a property right. Everyone, celebrity and noncelebrity alike, has a right of publicity but nonhuman persons such as corporations have not this right. The right of publicity protect personal names, pictures, voice, persona in a role or characterization, persona identified by objects associated with a person.
The Courts have uphold the assignabil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All of the assignor’s rights pass to the assignee. But in a license, title remains with the licensor. If the license is exclusive, the licensee can bring suit to prevent the trespass by third parties.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is a property right and postmortem right of publicity is a wise public policy. The lifetime exploitation requirement was adopted by some courts but has been rejected by courts and statutory enactment. The majority of commentators favors borrowing of the postmortem duration of federal copyright law but the statutes of states define varying durations.
When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re could be remedies such as injunctions, damages, recovery of profit and punitive damages. In measuring damages, plaintiff is entitled to recover for the market value of the use of his identity or persona. In some cases, plaintiff can also recover damages to future publicity value of identity or damages for false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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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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