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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과 상속권 상실 = Failure to meet the obligation to Support and Disinheritance of Presumed 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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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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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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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bill that i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posed led to a heated debate. According to this bill, an Inheritee may make an application to the family court for the disinheritance of a presumed Inheritor(a person who would otherwise become an heir upon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if there has been any grave misconduct listed in the provisions. This bill is led by a series of tragic events and it reflected the idea that parents who did not raise their children could not receive their children's property.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 that the new proposal presupposes a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llision between two basic rights demands a balancing point where the function and effects of two colliding basic rights are fully respected. Accordingly, any provision that should be reviewed under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examine whether the purpose is legitimate and whether the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is appropriate or balanced between two basic rights.
In this repect, it does not seem desirable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spects only the will of the Inheritee and completely ignores the inheritance of the Inheritor.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박한 정의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조성된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근거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현행법상의 상속결격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본질이 같다고 본다면 전자의 요건과 후자의 요건 사이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의 본질이 다르다고 본다면, 결국 피상속인의 의사를 근거로 상속권과 여기에 포함된 유류분을 박탈하려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재판 절차를 거쳐 상속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유류분 박탈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인처분으로 유류분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의 학설ㆍ판례를 통해 유류분 박탈의 요건은 유류분의 인정 근거인 가족간 연대가 유책하게 파탄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상속결격 사유와의 경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된 ‘부양의무’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속권 상실의 근거를 상속인의 의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본권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립한 심사 기준인 충돌하는 각 기본권적 이익의 최대한 실현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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