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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 Legal Improvement of River Act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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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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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to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the integration of the River Act which oversees the quantity of water,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controls the quality of water. The fact that the River Act now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MOE) is symbolic because it marks the star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ever, it’s a bummer that not much of the Act’s content directly linked to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change of jurisdiction to the MO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change of substantial content of the Act is the only thing that has really chang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It is now time to actually integrate the management of river water. A total examination of the River Act is necessary in order to back that. While a number of revisions have already made to the Act enacted in December 30, 1961, it yet faces another turning point as deman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 management grow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managing rivers. Emphasizing the hydrologic cycle, along with watershed management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ome examples. In that respect, specific measures could include considering the hydrologic cycle a water management principle, add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s well as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expanding the designation standard on national rivers and raising the status of regional rivers to national rivers,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river research・monitoring・information, reorganizing the river master plan, eliminating any redundancies in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enhancing the permission of river occupancy・use system, reshuffling the water rights system focusing on the River Act’s permission of water use, unifying the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river minium flow, and finally, deleting the provision on water dispute adjustment.
통합물관리의 핵심은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하천법」과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물환경보전법」의 통합이다. 최근에 「하천법」이 명실상부한 환경부 소관의 법이 된 것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하천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개정에서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두드러지지 않은 점은 여간 아쉬운 것이 아니다. 통합물관리의 출범으로부터 4년여가 지나서도 종전에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가 환경부의 업무로 변경됨으로써 소관부처의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 실체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하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전면적 개정 등을 위시한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61. 12. 30. 제정된 동법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통합물관리라는 거센 물결로 새롭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하천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물순환,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강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원칙에 물순환 고려, 통합하천관리 및 유역기반 하천 관리 등 새로운 원칙의 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하천기본계획의 재편, 하천정비사업의 중복성 제거, 점용허가제의 개선,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을 중심으로 한 수리권 체제의 개편,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한 비용부담 및 재정체계의 일원화, 하천유지유량의 재편, 하천수 분쟁조정 규정의 삭제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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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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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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