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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 본 보수규제 - 보수 환수제도를 중심으로 - = Compensation Policy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Directors' Liability toward Company - Focused on Directors' Compensation Clawback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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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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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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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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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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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was discovered that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Hanjin Shipping, Hyundai Merchant Marine paid enormous amount of severance pay and compensation to ex- and incumbent executives while the companies was crumbling due to mismanagement and liquidity crisis. Accordingly, regulation of compensation policy has caught social and academic attention.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directors'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a company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for it. Publicly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disclose each director's compensation which is not less than 500 million Korean won and the specific standard and method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Unfortunately, the current regulation have not functioned well against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not only en-post but also ex-post regulation for the effective compensation regulation. As an en-post regulation, it is required to calculate compensation complying with the calculation standard. Clawback policy would function as an ex-post regulation.
Compensation could be defined as payment to a director who performs his or her duties carefully and faithfully. Further, compensation should be determined reasonably proportional to director's duties and compensation shall not be unreasonably excessive considering debts and business performance of a company. According to Provision 1 of Article 399 of the Commercial Code, if directors have acted in violation of the law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ve neglected to perform their duties, they should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damages of the company. In case where reasonably proportional relation does not exist between directors' duties and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cannot be regarded as legal and appropriate payment for the performance of directors' duties, it is highly likely that directors would be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company.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liability establishing requirements such as breach of directors' duties, occurrence of damages, causality. Thus, there is limit to pursue liability claims under the Provision 1 of Article 399. The clawback policy can function as a special regulation to the liability pursu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 1 of Article 399. Thus, the clawback policy needs to be structured to supplement the limits of the Provision 1 of Article 399. When considering the clawback policy as the method to pursue directors' liability, directors' compensation shall be clawed back in excess of the legitimate payment. Further, although the payment is not excess, the compensation shall be clawed back when directors commit misconduct performing their duties.
최근 극심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이 전ㆍ현직 임원에게 막대한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원의 보수규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장법인은 5억원 이상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으나 보수규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수규제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는 보수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적정하지 못한 보수를 환수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수란 이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주어지는 대가이다. 또한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의 법령ㆍ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없는 경우나 이사의 보수가 적법ㆍ적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 등의 책임발생요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수 환수제도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이사책임추궁 방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환수제도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추궁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보수는 물론 과다하지 않은 보수의 경우에도 이사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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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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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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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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