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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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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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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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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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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t on Overse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However, this regime is criticised for following reason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Acts or Ordinances is not clear, ② the philosophy or basic principl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not considered enough in implementing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③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s weak, ④ interests of relevant party are not well reflected in ODA planning and the pecuriality of aid procurement is not fully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First,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ther Acts, and the ground of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basic spirit of ODA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should not be deemed as hav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basic spirit of ODA should be seen from this premise.
Third,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ng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introduce cooperation agreement among aid agen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orm ODA law providing inclusion of relevant parties & pre-feasibility study in ODA planning and reflecting the pecuriarities of aid procurement.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조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법제들은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철학 또는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원조기관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행정계획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조조달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법령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율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정신(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원조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안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에서 행정계획에 수원국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조조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령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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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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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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