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Internet Censorship by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0(36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8년 5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이어 받아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주로 말함)과 방송의 내용을 심의하고 심의의 내용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을 제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분야 심의제도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러 심의사례에서 친정부적이거나 친기업적인 결정을 통하여 이에 비판적인 인터넷게시물이나 방송내용을 제재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유해물, 음란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사례들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소비자들이나 정책비판자로서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위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3,935건의 통신심의를 하였다. 이 중에서 43,275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신청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약 1만건은 소위 ‘인지심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심의 건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시정요구’는 총 32,640건에 대해서 발부되었는데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발부 비율은 2008년도의 50.7%에서 2009년 72.4%로 늘어났고 2010년의 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87.3%로 급증하였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해 행하는 검열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인지심의’의 대부분은 시정요구가 발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지심의’를 합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는 거의 모든 경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발부되는데 100%의 준수율을 유지하여 왔다.
더보기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KCSC) is the administrative censorship body conducting review of the internet content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 as many other countries` bans censorship yet Korean courts have defined only pre-publication review as censorship. Such definition is too restrictive and not sufficiently protective of free speech. In the U.S., "prior restraint", the American term for censorship, has included not only pre-publication review but also post-publication review conducted by administrative bodies. Such administrative review has been constitutionally permitted only if and when it was followed by expeditious judicial review or its scope of discretion was severely limited to specific subject areas. Judicial repulsion against administrative censorship, even if post-post publication, may have originated from (1) speech-act dichotomy whereby suppression of speech by an administrative decision, essentially provisional until judicial review, is considered a constitutional evil while suppression of act is not; (2) administrative bodies` bias in favor of the government in disputes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d (3) administrative bodies` ability to retaliate through other means such as industrial subsidies or other licensing schemes. For this reason, though not explicitly banned by courts, administrative content review has disappeared in most democracies. KCSC`s censorship is vigorous with more than 30,000 take-down orders issued every year and broad covering beyond obscenity and gambling and reaching defamation and "any information intended for, aiding or abetting any crime", obviously open to government abuse. This potential for abuse materialized in high-publicity cases such as the newspaper advertiser boycott case. The author argues that, in order to ab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ensorship system, first, the subject areas overbroad or open to government abuse be removed; second, censorship decisions be immediately followed by judicial review; third, the authors of the censored material be afforded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review proceeding, in order to bring the whole system into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process; and finally, KCSC refrain from any censorship of any conten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r high public official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