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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 = A Legal and Institutional Study on Support for Digital Crime Victims - with priority given to digital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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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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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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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3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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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advancement of diverse technologies has facilitated exposure to massmedia via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 our society, causing various problems, and digital crimes are emerging as one of social issues. There is no single law that directly defines digital crimes. Instead, several individual laws prescribe punishmen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criminal law,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exual offenses, and the child welfare law. But these acts can neither cover all sorts and all parts of digital crimes nor include any precise stipulations on standards for the scope and content of digital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or defamation. So there are limitations to these acts in terms of how to impose penalty or sanctions on digital crimes. Recently, the occurrence of digital sexual crimes that are part of digital crimes becomes a great warning to our society, and there are unavoidable problems with the ways of supporting crime victims on account of limited punishment and sanctions. Digital crime victims suffer damage in various ways on the cyberspace anonymously or under their real names, and they are harmed in the real world as well as on the cyberspace. Even though proper measures and support are both required eventually, they suffer collateral pain because of the lack of concrete stipulation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igital sexual crimes in 2019 showed an approximately 47% increase from 2018, and support for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is necessary. The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offers various aids, but their support is not yet sufficient. Accordingly, the laws on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crimes, especially sexual crimes, should be improved, and how to regulate digital sexual crim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should be considered. Besides, the relief system for damages caused by digital sexual crimes should be improved, and prompt countermeasures should be taken. Finally,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ho can back up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should be secured.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suggestions on support for digital sexual crime victims are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더보기현재 우리사회의 디지털범죄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대중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디지털범죄에 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단일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별 법률에서는 디지털범죄의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범위의 기준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범죄의 발생시 직접적인 처벌이나 제재에 있어서 그 한계점이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 디지털 범죄 중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은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사태가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었다. 디지털범죄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이나 실명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다양한 범죄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어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2차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 약 47%가 증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디지털범죄 중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입법이 정비되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지털에 대한 규제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시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신속한 대응방안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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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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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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