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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위탁에 따른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71146 판결의 평석 - = Legal Nature of Use and Profit Following by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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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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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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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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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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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도출된다. 특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불복방법이 결정된다는 점 등에서 주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서울특별시과 마포구청 사이의 법률관계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마포구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상인들의 법률관계는 사인 간의 임대차 관계인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법 체계 하에서, 서울특별시과 마포구청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재산 관리의 위임, 마포구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상인들의 법률관계는 관리수탁자의 전대의 관계로 재해석하여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법에 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의 행위가 “전대”가 아닌 “사용·수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에도 관리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사용·수익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유재산법이 존재함에도 지방자치법의 위탁 관계 또는 일반적 법리를 통한 해석은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비법률 전문가인 주민으로서는 공유재산법 외에 지방자치법, 민사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법 체계 하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local government is indirectly managing a large number of public properties by entrusting them to third parties. In this situation, disputes over the use and profit of public property raise various legal issues. In particular, the legal nature of the use and profit of administrative property is the subject of major controversy. Because, it determines the form of the lawsuit. The subject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is a matter related to this. While agreeing with the conclusion, the legal na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 be interpreted as a judicial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Even though this ACT exists, interpretations that do not comply with it impede recognizability and predictability. This is because people who are non-legal experts who use and profit from public property cannot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hip.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other statutes, this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shall apply to management or disposal of any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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