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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권리보장과 법적과제 = Legal Challenges and Guarantee of Rights for Lecturers at the University and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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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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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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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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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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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의 강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및 신분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등 종전의 고등교육법에 비해 강사 문제를 다소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강사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은 행·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줄이려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대학 강사제도 및 관련 판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강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강사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퇴직금의 지급, 주휴수당의 지급, 근로자의날 임금 지급,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등이다.
둘째,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도입, 3년간 고용보장, 방학기간 중 임금의 상향 지급, 최저강의료의 도입 및 교수시간 개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강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 중에서 강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대학 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In order to improve the instructor system, to give the instructor the status of a teacher and to specify details related to appointment and status guarantee, Higher Education Act has been revis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Higher Education Act, the legal status of an instructor is secured, their identityies are guaranteed, there’s a positive side to it in that the instructor’s problems were somewhat solved, compared to the previous Higher Education Act. However, there occur another different problems that attempt to reduce the instructor’s number due to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burdens in the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structor’s system. In this kind of situation, the contents of the current instructor system and related precedent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guarantee lecturer’s legal status and right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 suggest the basic direction to be implemented by the current instructor system and specific legislative tasks. the main contents are retirement allowance, payment of weekly holiday allowance, wage payment on Labor Day, subscribe to workplace health insurance, etc. Second, In order to stabilize the employment and improve the treatment of university instructo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welfare expenses, employment guarantee for three years, increase payment of wages during vacation, introduction of the lowest-grade lecture fee, and revise teaching hours. Thir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nstructor’s system,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structors must be abolish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special laws, independent laws, need to be enacted to improve the status and treatment of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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