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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Civil Liability in Labor Dispute
저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28(36쪽)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som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limit the liability of labor unions and members thereof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As a result, the validity of the law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is drawing new attention.
Concerning this issue, the general perception in Korea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legislate to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per se in cases where a trade union's industrial action was unlawful and that the only realistic option was to ensure that the damages claim or injunction application was not abused. However, a strike is essentially a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based on their collective will. Therefore, while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rade union itself,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old individu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rike liable for damages.
This article analys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strike from this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damages for individual members who engage in strike action.
최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남용(濫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근거한 집단적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쟁의행위라는 단체행동에 가담한 개별 근로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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