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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소고 = A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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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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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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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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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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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공제는 그 가입대상을 공제회원에 한정하지 않은 채 보험유사 상품을 전국적인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협공제계약자의 법률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느슨한 감독과 규제를 받으면서 여러 불공정한 혜택으로 인해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국제통상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보험업법의 신협공제에 대한 직접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협공제가 자회사 형식으로 보험사업을 하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업법의 직접 적용을 위한 전 단계로서 보험업법의 조문 중 어떠한 성격의 조문들이 신협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서 신협공제규정이 현재 어느 정도로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The membership of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not restricted to its partners. Instead, it is expanded to the ordinary people. In addition,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nation-widely selling the mutual benefit product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general insurance product by the private insurance compan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is crucial for supervisory and control of insurance business, cannot be applied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because the Credit Unions Act which deals with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stipulates the exemption of applic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Under this situation, the position of consumer of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is relatively weak and vulnerable, compared to the consumer of privat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the Mutual Benefit Association who enjoys unfairly predominating position compared to th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is rapidly increasing its market share in insurance business market. These problems were deeply discussed during the negotiation for Korea-U.S.A FTA and Korea-EU FTA Agreement. For the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This will mak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trictly supervise and control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The Credit Unions Mutual Benefit should establishes its subsidiary companies to separate the life mutual benefit(life insurance) and general mutual benefit(general insurance) In addition, the separation between business of mutual benefit and business of credit should be made for the fair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se subsidia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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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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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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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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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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