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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의 전제조건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Voraussetzungen der Wiedervereinigungs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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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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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일의 준비에 관한 연구가 있고, 둘째, 통일 협상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셋째,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연구들은 그 연구의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점 또한 다르며 연구결과의 차이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연구성과들 중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민주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혼란은 통일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통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관한 여러 준비과정도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통일헌법을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질서에 관한 문제들이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체계적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에 관한 수많은 쟁점들도 통일헌법을 기준점으로 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헌법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통일헌법의 기본적 의미와 방향, 그리고 그 전제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ie Erforschung der Wiedervereinigung kann in Bezug auf den Fortschritt der Wiedervereinigung in drei Kategorien eingeteilt werden. Erstens gibt es eine Studie zur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und zweitens gibt es eine Studie zum Verhandlungsprozess für die Wiedervereinigung. Und drittens gibt es eine Studie zur praktischen Integration nach der Wiedervereinigung.
So sind die Studien zur Wiedervereinigung nicht nur im Umfang ihrer Forschung sehr breit und vielfältig, sondern haben auch je nach Perspektive der Wiedervereinigung verschiedene Schwerpunkte, und es gibt nicht wenige Unterschiede bei den Forschungsergebnissen. Infolgedessen ist es bekannt, dass zahlreiche Forschungsergebnisse nicht selten miteinander kollidieren. In Bezug auf die demokratische Vielfalt kann freilich gesagt werden, dass verschiedene Ansichten vertreten werden, aber übermäßige Verwirrung ist in Bezug auf die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keineswegs wünschenswert.
In diesem Zusammenhang kann gesagt werden, dass es nicht überbetont werden kann, einen nationalen Konsens über den grundlegenden Charakter und Richtung der Wiedervereinigung zu bestätigen und zu entwickeln. Dies liegt daran, dass auf der Grundlage eines nationalen Konsenses Wiedervereinigungspolitik festgelegt und gefördert werden können und das Problem der Doppelarbeit oder des Konflikts bei verschiedenen Vorbereitungsprozessen für die Wiedervereinigung vermindert werden kann.
Es ist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auf der Grundlage der freihe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in Artikel 4 der koreanishcen Verfassung, die den nationalen Konsens über den grundlegenden Charakter und Richtung der Wiedervereinigung festlegt. Und die Frage, wie dies nach der Wiedervereinigung verwirklicht werden kann, stellt sich schließlich als Frage der Verfassungsbindung der Wiedervereinigung, durch welche Verfahren und Methoden und welche darin enthaltenen Inhalte umgesetzt werden soll. So könnte zahlre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Wiedervereinigungsverfassung gelöst werden, sowie gegenwärtigen innerstaatlichen Probleme auf der Grundlage der gegenwärtigen Verfassung mit systematischer Konsequenz gelöst werden.
Um das große Thema der Wiedervereinigungsverfassung systematisch zu verordnen, ist zuerst die grundlegende Bedeutung und Richtung der Wiedervereinigungsverfassung und ihre Voraussetzungen zu berück- sichti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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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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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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