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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현황과 시사점 = How the U.S. Law School System Fosters the Next Generation of Discipline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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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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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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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adoption of a law school system to Korea in 2009, 25 law schools have been in charge of producing licensed lawyers. However, it is pointed that the current law schools have acted as mere educational institutes for students to pass the bar exam and paid little attention to fostering legal scholars.
This article studies the U.S. law school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for 200 years and analyzes how it has endeavored to foster a legal scholar.
Then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of the Korea law school system for producing legal scholars and fostering their academic capacity as follows; first, a degree course in law school should be reshuffled considering that department of law disappeared. Second, subjects for a bar exam as well as a research course should be included in law school curricula. In addition, affiliated institutes within law school have to reinforce a research project and provide it with law school students. A law review should get public confidence through strengthening specialty, and then give academic motivation to students in order for them to want to be legal scholars in the future.
법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 석사과정으로 2009년 도입되었다.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약 8여 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배타적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일반 대학교의 법학과, 법학부등은 다른 학과에 통폐합되거나, 학과의 이름을 바꾸어 존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적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화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름 그대로 대학의 본질을 가지는시스템으로 실무 법조인의 양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학자들을 양성해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은 미래의 법학자, 즉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의무를다하기 위해서, 이미 로스쿨 제도를 200년간 운영해온 미국 로스쿨의 학문후속세대, 즉 법학자 양성 현황과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가지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교수채용에 있어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계속 증가하고있고, 법학자인 법학교수들도 실증연구와 관련된 인프라를 로스쿨에서 마련하도록요구하는 논문이 나오는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시스템을 고찰한 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대학원 제도를 법학부가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비로스쿨 졸업자를 위한 학위과정 등을 적절하게 개편하여, 우리나라 로스쿨이 단순한 변호사 양성을 위한 양성소가 아니라, 충분한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법학의 양성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시험에 중점을 둔 교과목 뿐만 아니라 연구과목도 교과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또 로스쿨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술지인 law review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신력을 높이는 등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이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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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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