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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의 중재당사자 지위 = The Legal Standing of a Sovereign State as a Non-Signatory Party to Arbitration Agreement
저자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5(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중재는 사적자치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지난 수년간 국가 및 국영기업, 다국적기업들이 결부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중재는 중재합의를 근거로 한다.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인 사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투자조약을 근거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매우 요긴하다. 국제투자협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각종 국제투자계약도 그러하다.
최근 국제중재판정이나 국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권국가는 국제투자조약이나 국제투자계약에 따라서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제법이나 국내법 원칙에 따라서 국제투자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ICSID 중재판정부의 피라미드 사건이나 미국연방항소법원의 Bridas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자원탐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국내에서 석유자원이 나오지 않지만 해외의 유정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에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ICSID 나 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개발과 관련한 분쟁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우리나라 관련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체는 계약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체결하고 이들 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빈번히 활용되는 중재방식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Arbitr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to settle dispute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volving states, state-owned enterprise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Unde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an investment treaty, an investor may initiate claims against a host state without resorting to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home state of the investor. Nowadays, arbitration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methods of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foreign investors and host states.
With regard to 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which an entity controlled by a state is a party, there are issues on the matter whether a state is a party to an arbitration based on such agreement, even though it has not signed the agreement at all. It is an established norm that a natural or legal person should not be driven to arbitration without its consent to arbitration because the basis of an arbitration is the agreemen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to refer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is approach may, however, cause unfairness or injustice. Many arbitral tribunals under the ICSID Convention made a decision to the effect that they had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states even though the states had not signed arbitration agreements. In rare situations, a non-signatory state may also be recognized as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basis of principles and theories developed in a particular national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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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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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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